부천시 공고 제2024–3357호
2025년 부천시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
담보부족 및 보증한도 초과로 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이 곤란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부 천 시 장
□ 지원개요
〇 지원기간 : 2025. 1. 2. ~ 12. 31. (자금소진 시까지)
〇 보증규모 : 62억 원
〇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일반적인 보증기준보다 완화하여 특례보증 지원
〇 보증한도 : 3억 원 이내
〇 보증기간 : 5년 이내
〇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 지원대상
〇 아래 해당 중소기업 중 기업 신용평가등급 CCC이상 기업
- 관내 부천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지원 결정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중 호텔업자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세부업종은 [붙임1] 확인
□ 지원 제외대상
〇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〇 담보 물권이 있는 기업
〇 추천일 현재 부천시의 동일한 특례보증이 진행중인 기업
〇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신청 기업
〇 휴업중인 기업
〇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보증 신청한 기업
※ 그 외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자격(보증금지, 보증제한기업) 준용
□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 및 심사 | ⇒ | 특례보증 추천의뢰 | ⇒ | 특례보증 추천 | ⇒ | 보증서 발급 | ⇒ | 자금대출 |
| 기업 → 경기신보 | 경기신보 → 부천시 | 부천시 → 경기신보 | 경기신보 → 기업 | 기업 → 은행 |
〇 신청서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17, 4층)
〇 구비서류
- 중소기업특례보증 신청서(서식1)
- 부천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자금 지원 결정 통보서 사본(해당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증명원
-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 유의사항
〇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기준에 미달 시 보증지원이 불가합니다.
〇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〇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032-328-7130 / 내선 101)
〇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32-625-2734)
| 소관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손미영 | 전화번호 | 032-625-2734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