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을 이용하는 일부 업체들이 도로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 현황을 제시하지 않아 점용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3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를 통한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기획팀을 구성,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지역 지하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강릉시는 도로점용료를 정확히 부과하기 위해 도로 매설현황도 작성지침에 따라 전기,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관리 기관에 현황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그러나 K모 강릉지사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도로점용 도면의 제출을 거부했다. 또 이 업체를 비롯해 일부 텔레콤업체들은 자진신고한 도로사용 길이와 도면상 길이, 실제 조사길이가 차이나는 등 지하시설물 사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H강릉지사의 지하시설물의 도면상 길이는 10만 2,056m이나 한전이 자진신고한 길이는 5만 5,783m인 것으로 나타났다. K모 강릉지사의 경우는 자진신고 길이는 44만 3,737m이지만 도면상 길이는 도면제출 거부로 파악이 어렵다. 이같이 지하 매설물에 대한 도로점용 누락이 많아 시가 점용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K사 관계자는 “ 전기·통신은 중요한 시설물이고 강릉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어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회사를 방문해 관람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각 지자체별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타 업체의 지하 시설물도 중요한 만큼 양해를 구했으며 맨홀과 같은 자료 등은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만 4,500m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누락부분을 밝혀내고 점용료 및 변상금 2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며 “일부 기업체에서는 도로매설물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료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님(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