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 2024-2105호
2025년도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5년도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30.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1. ~ 자금 소진 시
나. 사업규모 : 600억 원 (※상·하반기 각 300억 구분 시행)
다. 융자추천한도 : 기업당 3억 원 이내
라. 이차보전율 : 3%
마. 이차보전 지원기간 : 1년 ※업체별 추천한도 內 당해연도 1회추천 : 주민번호기준
바. 은행융자조건
-대출기간 : 1년 거치 약정 상환
-대출금리 : 약정금리 ※기업이 협력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사. 협력은행 :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급 13개 은행
| 협 력 은 행 | |
iM뱅크, SC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하나은행 |
2.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대상 및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달성군 내 5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나. 구비서류
① 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세부서류는 융자추천신청서 하단 참조
②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2>
③ 전환자금 적용 대출내역<서식 3> ※전환자금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④ 위임장<서식 4> ※대리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다. 신청절차
대출 협의 (기업 ↔ 은행) |
| · 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 사전협의 후 신청 |
| |
융자지원 신청 (기업 → 신용보증재단) |
| · 대출 협의 후 신용보증재단에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 (3p 신청 및 접수 참고) |
| |
접수 및 추천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 기업) |
| ·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 ※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필요시 별도 심사 가능 |
| |
대출 실행 (기업 ↔ 은행) |
| <대출 시 주의사항> · 추천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실행 ※ 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실효되며, 당해연도 재신청 불가 ※ 단, 1회에 한하여 대출기한 30일까지 연장 가능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불가 → 대출실행 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 및 승인 후 가능 ※ 모든 대출은 당해연도에 완료하여야 함 |
3. 지원신청
가.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상반기 : 2025. 1. 6.(월) ~ 자금 소진 시
- 하반기 : 2025. 7. 7.(월) ~ 자금 소진 시
·접 수 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및 관할영업점
나. 신청방법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및 관할영업점 방문신청
※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영위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 가능(단, 동일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위임 가능)
| 대출 종류 | 지 점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담당 지역 |
재단보증서 외 담보 | 기업성장지원센터 |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죽전동) | 564-2900 | 달성군 전체 |
재단보증서 담보 | 죽전지점 |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5층(감삼동) | 560-6400 | 다사, 하빈 |
| 범어동지점 |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범어동) 대구은행 만촌동지점 3층 | 744-6500 | 가창 |
| 월배지점 | 달서구 월배로 109(진천동) 대구은행 월배영업부 5층 | 639-4343 | 구지, 논공, 옥포 유가, 화원, 현풍 |
4. 제외대상
가. 지원제외 대상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및 매출액이 없는 기업
·경영안정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취급기한 내 미사용 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재 추천 불가
·신청일 현재 달성군 경영안정자금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붙임1]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불가능한 기업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달성군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5회 받은 기업(5회 지원 후 2년간 지원 불가)
·당해 연도 타 기관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기 수혜 기업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에서 확인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이차보전지원 중지 및 회수 대상
·지원결정 후 휴·폐업, 달성군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5. 유의사항
·본 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운전자금 : 기술개발, 제품생산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자금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달성군, 신용보증재단, 은행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운영에 대한 변동사항 발생 시 달성군, 신용보증재단, 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본 사업의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은 대출은행·대출금액·내용변경, 취급기한 연장, 사용포기 등 대출에 관한 각종 변경 사항 발생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본 공고 이외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문의사항
·달성군 경제산업과(☎053-668-2651~3)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4-2900)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