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대표이사가 회사통장에 돈을 넣어주었다면,
보통 가수금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럴때,
계약서같은걸 만들어놓고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그걸 비용처리할수있나요?
저희 회사는 법인인데,
사장님돈이 2007년도에만, 한 일억 들어가있거든요.
대표이사라 안될것같기도 하구.
아웅.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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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대표이사 가수금에도 이자지급해줄수있나요?
거북이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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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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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하늘[수원]
07.11.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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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걸로는 대표이사 가수금은 이자 지급할수 없구요.. 반대로 가지급의 경우엔 인정이자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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