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분에 따른 구제절차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요ㅠㅠ
사립교원이 소청심사 제기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건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이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49조가 적용이 안 돼서 사립학교측에서 불복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ㅠㅠ
1. 교원소청심사는 특별행정심판이 아닌가용??!
애초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연히 아니..죠? 인터넷에 찾아보니ㅠㅠ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 소속기관이라고 나오는데요~그냥 소속기관일뿐인거죠???? 그런데도 공무원의 소청심사제기는 특별행정심판이고 사립학교교원의 소청심사는 행정심판이 아닌거...맞나요?...
2.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인용결정은 그냥 ‘인용결정’이라고 하면 되는거죠? ‘인용재결’이라고만 안 하면 되는거죠?
최대한 요점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네요ㅠㅠㅠㅠ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행정심판이 되지 않습니다. // 2. 그렇습니다.
바쁘실텐데 너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