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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묻고답하기 ......ㅁ 자동차 엘리베이터 사고 보상 가능할까요?
[정주]영준 추천 0 조회 334 09.09.01 17:4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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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01 17:49

    첫댓글 당연히 보상 받아야 할듯 한데요... 뭐 증거 없어도 차가 찍힌 형태를 보면 엘레베이터 문때문인걸 알 수 있을거 같기도 하구요

  • 09.09.01 17:53

    건물내에서 사고나는건 대부분 보상가능합니다. 유료주차장은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군소리 말고 그냥 배상책임보험 처리해달라 하세요

  • 작성자 09.09.01 18:08

    유료주차장은 아니구요, 상가입주자들이 쓰는 주차장이예요. 제가 세입자라서 건물주한테정도는 말은 해볼수 있을것 같긴한대 곤란하다고 하면 방법이.....

  • 09.09.01 21:00

    자차해서 보험사에서 소송하게 하는 방법 뿐입니다. 안해줍니다.. 전 사고나서 안타깝게도 자차 보험이 없어서 자가 수리 한 적이 있죠.. 차가 부셔저서 올라왔는데 잘못이 없다는 말.. 쩝..

  • 09.09.02 02:21

    예전에 가게에서 위의건 처리했었습니다. 100% 다 됩니다. 렌트까지 다했는걸요 ^^

  • 09.09.02 15:48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공사 들어올 때 배상책임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수주를 할 수 있죠. 건물주가 배생책임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99%가입하지만)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배상책임 청구하심 됩니다. 일단은 건물주 쪽으로 의뢰하시는 편이 빠를겁니다. 리더스 석호님 말씀대로 렌트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09.09.02 16:43

    가능합니다. 아는 회사에선 벤츠가 아래로 떨어져서 새차로 보상 받았죠... 완전 구형이었는데...

  • 작성자 09.09.02 18:00

    저도 문의해보니 보험처리 될것 같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안되면 자차해서 구상권 청구 하면 된다고 하네요,근대 차수리는 도이치에 맡기는게 좋은가요? 답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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