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자동차엘리베이터로 지하로 이동해서 주차하는대요.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려고 차를 엘리베이터에 넣는 중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 열리는 곳 바로 뒤에는 센서가 있어서 센서가 반응하면 문이 내려오지 않아야 하는대.
어제 문에 걸린 곳은 센서가 반응해야 하는곳인데 문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관리인한테 얘기 하니까 계속 그럴리가 없다고 몇년동안 문제없이 썻고 센서 때문에 절대 그럴리가 없다는 말만 반복 하고
세단이면 몰라도 미니 같은 차는 걸릴수 없다고 하고,
마지막엔 엘리베이터 보수 업체에 오라고 해서 같이 얘기 해보자고 하는대,
이런 경우 보험처리, 보상 가능한가요?
제가 이용 하는 동안에도 지하1층에서 멈춘적도 있고 문이 덜 닫힐 때도 있고
한번은 친구차가 들어 가는 중인대 문이 닫히길래 제가 다행히 밖에 있어서 열어 준 적도 있는대,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첫댓글 당연히 보상 받아야 할듯 한데요... 뭐 증거 없어도 차가 찍힌 형태를 보면 엘레베이터 문때문인걸 알 수 있을거 같기도 하구요
건물내에서 사고나는건 대부분 보상가능합니다. 유료주차장은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군소리 말고 그냥 배상책임보험 처리해달라 하세요
유료주차장은 아니구요, 상가입주자들이 쓰는 주차장이예요. 제가 세입자라서 건물주한테정도는 말은 해볼수 있을것 같긴한대 곤란하다고 하면 방법이.....
자차해서 보험사에서 소송하게 하는 방법 뿐입니다. 안해줍니다.. 전 사고나서 안타깝게도 자차 보험이 없어서 자가 수리 한 적이 있죠.. 차가 부셔저서 올라왔는데 잘못이 없다는 말.. 쩝..
예전에 가게에서 위의건 처리했었습니다. 100% 다 됩니다. 렌트까지 다했는걸요 ^^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공사 들어올 때 배상책임 가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수주를 할 수 있죠. 건물주가 배생책임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99%가입하지만)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배상책임 청구하심 됩니다. 일단은 건물주 쪽으로 의뢰하시는 편이 빠를겁니다. 리더스 석호님 말씀대로 렌트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는 회사에선 벤츠가 아래로 떨어져서 새차로 보상 받았죠... 완전 구형이었는데...
저도 문의해보니 보험처리 될것 같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안되면 자차해서 구상권 청구 하면 된다고 하네요,근대 차수리는 도이치에 맡기는게 좋은가요? 답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