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김종훈 기자 = 인천시가 19일부터 11월3일까지 관내 법인택시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 3분기 전액관리제 지도·점검을 벌인다.
시에 따르면 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199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제도화됐다.
이번 점검은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따라 실시되는 조치다. 강화군 등 군, 구 합동으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50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 및 미수납 여부,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비, 세차비 등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여부, 운송기록물 미보관 및 부적격 운수종사자 고용행위 여부,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제공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업체의 운송수입금에 대한 사납금제 등 불법 사례와 전액관리제 전반에 걸친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택시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노·사간 분규 소지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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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도 안되는 뉴스가 버젓이 뉴스로 나온다는것 부터가 해괴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인천의 어떤 업체에서도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한... 유류비 세차비를 지원해주는 회사는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회사가 지정된 사납금과 지정된 유류량..세차비 따윈 주지도 않을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전액관리제를 잘하고 있는양...점검하겠다??
이건 커넥션이라고 볼수밖에 없죠. 공무원과 업체와의 결탁..
그게 아니라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한 근무....아니면 절라 나태한 근무를 하거나...
서류상으로만 점검할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택시회사에 전화해서 공무원임을 밝히지 말고 입사할 것 처럼 전화한통화
아니면 찾아가서 입사할것 처럼 근무조건을 물어보면 금방 실상을 알수있는것을..
정말..대한민국 공무원....
진짜..욕밖에 안나온다는것.........
어차피 지키지도 않는 전액관리제로 괜히 기사들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사납금제도로.....정착을 시키던가....
기사에게 줄 유류비환급도 안해주고...부가세도 제대로 지급안해주고...
심지어 연월차를 돈내게 하는 업체도 부지기수임에도..이런걸 담당 공무원에게 항의해도.
돌아오는 답변은....노사협의사항에 그렇게 되어있다면....합법이라는 거지같은 답변만 온다는것..
첫댓글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모두 맞는말씀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지요.
길가는 택시 잡고 물어보면 알겠다..무슨 점검이냐? ㅡㅡ.
새차 받으면 차값도 더 받는다..쓰벌..
노사협의사항이 노동법보다 상위조항이란말인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엄청나게 시에 진정을 해도 조사가 어렵다느니, 회사가 어렵다느니 하면서 처벌을 미루는게 인천시청이고 간단하게 조사해도 될걸 차일피일 시간만 미룹니다.
그리고 1회 위반시 천만원 이하의 과대료인데 500만원만 처분합니다. 그리고 기사도 50만원을 처분하니 어느누가 신고를 합니까?
회사는 500이 크지 않지만 기사는 50이면 엄청 큰데...
다음주에 신고를 다시 하고 결과를 올리겠습니다
전액관리제 점검
차라리 제대로 조사를 안 하겠다고 하지...
어용노조와 짜고 전액관리제하는 것처럼 임금협정서는 해놓고 이면합의로는 사납금제를 하고있더라....!
제대로 전액관리제를 잘 하는 회사도 있던데...암튼 개한민국에서는 법을 잘 지키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되어있으니...누가 법을 지킬려고 하나. 지방에는 소귀에 경읽기 관심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