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행상품 등에 항공권 가격을 표시할 때 유류할증료 등 모든 요금을 더한 총 운임을 표기해야 한다. 유류할증료를 뺀 항공권 가격만으로 소비자들에게 값이 싼 상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어기는 사업자들에게 사업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 제재도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료 총액표시제를 담은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이나 이를 포함한 여행상품을 팔 때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총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여기엔 항공운임과 요금(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현재 총액표시제를 자율시행하고 있는 국적항공사의 경우 이를 어길 경우 제도 시행직후 곧바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외국항공사나 항공운송대리업자, 여행사의 경우 7일의 사업정지나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 1000만원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들 업종은 이번이 처음 총액표시제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재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라 각종 등록·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조종교육 체험, 경관, 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서비스 ▲정비·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해 자본금과 인력, 보험 등 각각의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이착륙장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 이착륙장 설치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착륙장 주변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활주로 주변 안전·보호구역 크기는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첫댓글 마자좋다ㅜㅜ유류할증료맨날빼잇어 싸다생각하먄
그래 좋다!!
ㅁㅈㅁㅈ 검색해보면 10만원짜리더 있어 근데 보면 유류할증료 빡..ㄷㄷㄷㄷ 케세이퍼시픽같은것도 40만원 막 이래서 오 갠찮네..? 싶으면 유류할증료 20 이래 ㅋㅋㅋㅋㅋ
당연한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옵션가만큼 짜증
ㅁㅈㅁㅈ좋았어 이런건 좀 빨리하지그랫서!!! 맨날낚이자나ㅠㅠ
속시원하다 ㅠㅠㅠ 다 합쳐놓으라고 보기편하게!!!!!!!!!!!!!! 굳굳
아싸
근데 난 다음달부터 시행되묘ㅕㄴ좋겠는데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내년이라니..
우리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어제부터 적용됏으 ㅋ ㅋ ㅋ ㅋ
와 행정기관 진짜 오랫만의 사이다
올ㅋ 멋져
그래야지 맨날 유류할증 포함인지 아닌지 찾아야하구 진짜 짜쯯났어
그라췌
맞아.. 표값보다 택스가 더비싼 경우도 있어 ㅋㅋㅋ70만원이면 택스포함 100정도겟지?? 하고 눌르면 택스가 80만원 시발ㅋㅋㅋㅋㅋㅋ
맞아 싸다고 해놓고 막상보면 부가세 빼놓고 가격 올려놓음
굿ㅋㅋㅋㅋㅋ
큐우울 쵸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헐 굳굳bbbbb
할증 진짜 하...,. 애초에 포함해놓던가 표시를 크게하던가ㅣㄱㅋㅋㄱㅋㅋㅋ
마자마자@!! 택스가 표보다 더 비싼경우도 많더라ㅠㅜㅜㅜㅜㅜㅠㅜㅜㅠ어
그래 ㅋㅋㅋㅋ 잘했다 ㅋㅋㅋ 진짜 가격보고 들어가면 할증료.. 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야지!! 할증료 세금합해서 딱 얼마라고 표시되야 거기에맞게 예산짜기도쉽고 헛돈나가는 기분도 안들지..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