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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
|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
| Ⅰ | 융자규모 |
| 자 금 명 | 융자규모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비 고 |
| 중소기업 운전자금 | 3,700억 | 1년 거치 약정상환 | 4%* (시군별 추가지원 0.5~3%) | 시‧군은 자체 계획에 의함 |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300억 | 1년 거치 약정상환 | 3% | 상시지원 |
* 2025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한시지원
- (기존) 이자지원 1년 2% 81억원 + (추가) 이자지원 1년 2% 80억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복 신청 가능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 Ⅱ | 자금별 세부지원 내용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융자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구 분 | 업 종 |
| 일 반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⑫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
| 道 중점 육성기업* | 全 업종(①사회적기업 ②(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③실라리안 기업,④Pride 기업, ⑤향토뿌리기업, ⑥ 벤처기업, ⑦ 마을기업) |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여부)후 신청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지원)
○ 융자한도액(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구 분 | 연간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 3억원 미만 | 200백만원 |
| 3∼3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
| 30억원 이상 ∼ | 300백만원 | |
|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 3억원 미만 | 300백만원 |
| 3∼30억원 미만 | 400백만원 | |
| 30억원 이상 ∼ | 500백만원 |
◦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최대 융자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
| 연 번 | 우대업체 | 확인방법 | 문의처 |
| 1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확인증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 02-369-0932 |
| 2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확인증 또는 등록증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5 |
|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 인증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54-450-3000 |
| 4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인증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 031-697-7725 |
| 5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신청시점 경북도 이전, 매출을 타시도라도 적용) | 사실증명서류 | 관할지자체 |
| 6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중앙정부부처 |
| 7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74 | |
| 8 |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이내) | ||
| 경상북도청 경제정책노동과 ☎ 054-880-2742 | |||
| 9 |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044-202-7235 | |
| 10 |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 |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 054-880-2819 | |
| 11 |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93 |
| 연번 | 우대업체 | 확인방법 | 문의처 |
| 12 |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과 ☎054-880-2759 |
| 13 |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이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031-8076-3465 | |
| 14 |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 가족친화 인증서 |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 |
| 15 |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지정서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5 |
| 16 | 경북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 실라리안 인증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81 |
| 17 | ‘경북 PRIDE기업’ 선정 업체 | 프라이드기업 지정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73 |
| 18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79 |
| 19 |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 관할지자체 (영주,상주,문경,봉화,울진) |
| 20 | 농공단지 입주업체 |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 관할지자체 |
| 21 |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1]참고 | 인증서 | 각 관할기관 |
| 22 |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24년 말, 신청일 기준) | 고용자 수 확인서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
| 23 |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 경상북도청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31 |
| 24 |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 리쇼어링 기업확인서 | 코트라 유턴지원팀 ☎02-3460-7363 |
| 25 | 경북스타기업 | 경북스타기업지정서 | 경상북도청 소재부품산업과 ☎054-880-2443 |
| 26 | 4050일자리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81 |
| 27 | 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 | 해당업체 지펀드확인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
| 28 | ‘CES 혁신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경상북도청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22 |
| 연번 | 우대업체 | 확인방법 | 문의처 |
| 29 | 육아유연근무지원 업체(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이력이 있는 업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고용보험 사이트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업체 자체발급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
| 30 | 산업안전보건 최우수인증기업 (최우수기업 인증유효기간(1년) 내) | 인증서 | 경상북도청 안전정책과 ☎054-880-2686 |
| 31 |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 추천기업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
| 32 | 우수청년기업 인증기업 (우수청년기업 인증유효기간(3년) 내) | 인증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접수처 및 융자추천
◦ 접수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 수시 : 시군별 자체 지정(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접수처 : 온라인(지펀드) 및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 인터넷 주소 : www.gfund.kr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인터넷검색창 : 지펀드, gfund, 경상북도 육성자금
◦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운용금액의 1,200억원 정도 추천
- 수시 : 매주 수요일(추천의뢰 건수에 따라 변동)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 이차보전율
◦ 도 : 4%
◦ 시‧군별 추가지원 : 0.5~3%(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
※ 시·군 자금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5년도 명절 설자금 접수
◦ 융자규모 : 1,200억원 정도
* 시·군 자체 융자 추천분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처리절차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온‧오프라인 접수 (1.6.∼1.17.) | 시군검토 및 추천의뢰 (1.6.∼1.20.) | 융자추천 결정통보 (1.8.∼1.22.) | 대출실행 (1.8.∼1.24.) | |||
| 시·군 | 시·군→ 진흥원 | 진흥원→ 업체 / 시·군 | 업체 |
◦ 접수기간 : ’25. 1. 6. ~ 1. 17. (12일간)
*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추천의뢰 : ’25. 1. 20.일까지 시·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기일 이후 접수분은 차기 수시분으로 조정
* 융자추천 결정 통보 → 문자발송 및 지펀드에서 확인가능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은 기업
◦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지원
◦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 제외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
| 그 밖의 업종 |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
* 단, 제조업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지원
①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② 건축물대장의 제조면적이 100㎡이상∼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로 기재된 업체
(사업장소재지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구 분 |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 연간 매출액 | 3억 미만 | 300백만원 |
| 3억∼ 30억 미만 | 400백만원 | |
| 30억 이상 | 500백만원 |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 Ⅲ | 융자추천 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업체(대출 시작일로부터 1년, 조기상환업체 포함)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1회 추천 가능 (도, 시·군분 중복추천불가)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휴 · 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시‧군,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61호 [별첨 2]에 해당하는 기업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포함) *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다만,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Ⅳ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 시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시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 포항시 | 투자기업지원과 | 054-270-2183 | 청송군 | 문화경제과 | 054-870-6232 |
| 경주시 | 기업투자지원과 | 054-779-6253 | 영양군 | 농촌경제과 | 054-680-6321 |
| 김천시 | 투자유치과 | 054-420-6236 | 영덕군 | 일자리경제과 | 054-730-6242 |
| 안동시 | 투자유치과 | 054-840-5024 | 청도군 | 새마을경제과 | 054-370-2232 |
| 구미시 | 기업지원과 | 054-480-6133 | 고령군 | 투자유치과 | 054-950-6573 |
| 영주시 | 기업지원실 | 054-639-6123 | 성주군 | 기업경제과 | 054-930-6433 |
| 영천시 | 기업유치과 | 054-330-6034 | 칠곡군 | 투자유치과 | 054-979-6533 |
| 상주시 | 투자경제과 | 054-537-7412 | 예천군 | 지역경제과 | 054-650-6854 |
| 문경시 | 일자리경제과 | 054-550-6167 | 봉화군 | 새마을경제과 | 054-679-6282 |
| 경산시 | 기업정책과 | 053-810-5143 | 울진군 | 일자리경제과 | 054-789-6262 |
| 의성군 | 미래산업과 | 054-830-6617 | 울릉군 | 경제교통정책실 | 054-790-6271 |
※ 기타 문의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 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홈페이지 : http://www.gfund.kr/
○ 처리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지펀드 / 오프라인-시군)
⇒ 시군 검토 및 추천의뢰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 (융자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 확인) 해당 시·군 또는 온라인(지펀드) 신청
○ 신청구비 서류
| 구분 | 자금별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 직접(오프라인)신청 1. 융자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 지펀드(온라인)신청 ※ 신규신청 : 지펀드(www.gfund.kr) 회원가입(사업자공인인증서)-업체등록 1. 자금신청서 작성 (자금종류, 신청금액, 은행정보 등 기재, 나이스평가정보_기업매출 및 정보확인, 최신 기업정보 없을시 원클릭서류제출 등록) (추가서류제출-대출상담확인서, 업종별 구비서류, 우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2. 사업계획서 작성(기업정보수집동의 확인) ※ 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접수상황 확인 |
| 우대 및 업종별 추가서류 | 1.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 하여야 함)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단, 1년이내 창업기업은 관급 또는 사급 계약서)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등 관련서류(차고지 보유) ○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 관광사업등록증 등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소프트웨어업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 재해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제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3. 시‧군 및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서식 3)(피해사진 첨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공장등록증(제조업) 및 공장관리번호 중복 여부 2. 건축물대장 (공장증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정책자금 지원이력 / 세금 납세증명(체납여부) 4. 사업자등록의 지원대상 업종 기재여부 5.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유효 여부) |
| Ⅴ |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 융자추천
◦ 수시추천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정‧통보
* 융자추천 심사∙결정(경제진흥원→시‧군) ⇒ 융자추천 통보(시‧군→기업)
○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1회 연장, 최대 30일)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 대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도 다음 평일로 연장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 은행에서만 분할 가능)
◦ 추천 결정 후, 대출실행 전 은행 및 대출기한 변경 절차
- 변경신청(기업→지펀드) ⇒ 변경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시.군) ⇒
변경통보(지펀드_문자발송→기업) ⇒ 대출실행(기업)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 대출취급 은행(13개사)
◦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 차타드,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 기타사항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자금신청
◦ 대출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
| Ⅵ | 이차보전 |
○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점검주기 : 연 1회
○ 이차보전 대상
◦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시․군 자체 자금 융자 추천분은 자체 계획에 의함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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