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 가해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기업은?”
- “손해배상 2심 판결로, 정부책임 선고 등 선(先)배상 계기 만들어라!”
“모르쇠 일관하는 기업총수들, 경영자격 없다. 사과하고, 사퇴하라!”
1월 3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다.
이후,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지나도록 가해기업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참사몸통, 원조원죄기업 총수 최태원은 경영자격 없다. 공개사과하고, SK 회장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등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사로 최소 1,843명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
- 질병유발, 건강 상실 등으로 약 8천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은, 1차 기자회견과 2차 집회 과정에서 “참사로 최소 1,843명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질병유발, 건강 상실 등 약 8천명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외 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된 무죄원심을 파기하고, 가해기업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2021노134)”며 “SK 전문경영인 등 관련자 전원이 유죄인데, 정부와 가해기업은 무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사소송 2심 재판부는, 정부배상책임을 선고하여 선(先)배상 계기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2심 재판부에 정부배상책임선고 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지난 2014년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관련 항소심 판결이 다음 주 화요일(2/6)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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