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가칭)소사본1-10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라고 지칭하면서 정비업체와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각 업체와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작금에 와서는 시공사(시공업체)를 우선협상공동시행사 선정 입찰공고를 2006. 7.14.자 조선일보에 공고를 하고 2006. 7.15.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당일 선정을 하였는데, 주민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아요.이해가 되게끔 설명하여 주세요?
1. 제4차재개발소식지에 기재된 동의서가 50%가 징수되었는지요?
2. 또한 자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 이라고 칭하는 유리에 표기한 추진위원회
동의서 60% 징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3. 제4차재개발소식지에 기재된 서울씨엠씨(주)와 의 업무협약서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것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업무협약서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관하여 항목을 지정하여 별지목록으로
하여 별첨하였는지요? 하였으면 내용을 공계하여 주십시요.
4. 시공사를 조선일보 일간지에 입찰공고를 기재하고, 제4차 재개발소식지 7쪽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것은 일면 공동시행자로서의 힘을
얻고, 개발이 가능해진다."라고 주장을 하였지요?
시행자와 시공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동시행자는 소사본1-10구역에 토지및 건물 소유자 분들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가
어떤 명분으로 소사본1-10구역 토지및 건물 소유자와 같은 시행사가 되는것 일
까요?
그러면 토지및 건물 소유자님들도 재개발이 될때에는 공동 시공사가 되는것
인가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5.소사본1-10구역 재개발을 가칭으로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말로는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고있다고 하는데, 주민을 위한다는것은
명분이고 등 뒤에 숨어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을 바보로만 보지말아요,
때가되면 주민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항상 지켜보고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