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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일시 : 2011. 12. 10.(토) 10:00∼11:40(100분) |
2. 지역별 시험장소 |
시험장소 |
해당 직류(지역) |
춘천중학교 (춘천 소재) |
• 사회복지9급 : 도일괄,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영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사회복지9급(장애) : 도일괄, 원주 • 사회복지9급(저소득층) : 춘천, 원주 |
관동중학교 (강릉 소재) |
• 사회복지9급 :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평창, 정선, 고성, 양양 • 사회복지9급(장애) : 강릉 |
※ 응시직류(지역),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 붙임과 같음.
3. 응시자 준수사항 |
가.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 소요시간 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타 시험장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나.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 지참
라.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 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로
표기하여야 하고,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
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으며, 정정한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ㅣㅣㅣㅣㅣ)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당일 시험장 부근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주변 골목길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우천 시 학교운동장 주차 금지
아.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등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 불가)
차.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ㆍ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핸드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타.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 해당여부는 「2011년도 강원도 사회복지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11. 10. 18.공고)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당일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산 표기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특히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산(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2011. 12.9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파.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대상자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필기시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분 합니다.
거. 금번 시험은 행정안전부에서 출제함에 따라 시험문제는 공개합니다.
너.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문제책형을 기재(또는 표기) 하지 않으면 “0”점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환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본 공고문 및 2011년도 강원도 사회복지9급 공무원 공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11.10.18 공고), 응시표 하단,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4. 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
가. 합격자 명단은 2012. 1. 10(화) 강원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나. 시험성적은「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직렬(직류)의 추가합격자 발표 등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통해 공지합니다.
라. 기타 의문 사항은 강원도 총무과 교육고시담당(☎ 033-249-2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응시요령 안내 |
□ 확대답안지(표기형) 사용 대상 수험생 답안 작성 방법 ○ 답안지 배부 시 OMR답안지 대신 원서접수시 신청한 확대답안지 수령 - 확대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확대답안지로 교체하여 작성 ○ 답안의 답안표기는 “✔” 또는 “◯” 표기만 인정 * 중복표기(덧쓰기, 2개 답안표기 등) 및 수정표기(수정액, 삭선 등) 불가
□ 시험시간연장 대상 수험생 : 시작 시각은 동일, 종료 시각만 차이 있음 * 시험시간 1.2배 연장 대상 : 10:00 ~ 12:00 [120분간 진행]
□ 응시요령 인쇄물 제공 대상 수험생(청각 장애인) ○ 수험생은 방송교육문안 수령, 시험 종료는 서면으로 알림 - 보청기 사용시 시험관리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사용 가능
□ 시험실 1층 배정 수험생 : 학교 시험장 1층 해당 시험실 입실 □ 보조공학기기 사용 대상 수험생 ○ 시각보조도구(확대독서기, 확대경 등) 및 필기보조도구(팔 지지대 등) 지참 가능 - 시험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
※ 기타 사항은 일반 응시자 준수사항과 동일합니다.
붙 임 :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자 현황 |
2011년 강원도 사회복지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번호 |
직렬(류) |
응시번호 |
임용기관 |
성명 |
장애유형 |
장애편의지원 내용 |
1 |
사회복지9급(장) |
16030001 |
강릉시 |
장○석 |
청각2급 |
보조공학기기(보청기) 지참허용, 응시요령 인쇄물 제공 |
2 |
사회복지9급(장) |
16190001 |
도일괄 |
이○화 |
뇌병변3급 |
시험시간 연장(1.2배) |
3 |
사회복지9급(장) |
16190002 |
도일괄 |
오○근 |
시각3급 |
확대문제지 150%(18point) 및 확대답안지(A3 표기형) 제공, 시험시간 연장(1.2배) |
4 |
사회복지9급(장) |
16190003 |
도일괄 |
홍○일 |
청각2급 |
보조공학기기(보청기) 지참허용, 응시요령 인쇄물 제공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시험실은 각 시험장 1층에 배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직류(지역),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
2011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장 약도 |
■ 춘천중학교 : 춘천시 중앙3가 소재 (☎033-254-2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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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동중학교 : 강릉시 교1동 소재 (☎033-643-7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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