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추진해온 유방, 고림, 남곡 등 공업지역의 주거지역 용도변경과 북리일원의 공업지역 지정계획이 한강환경청의 반대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유보결정으로 물거품이 됐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용인시가 제출한 용인(유방,고림,남곡2,북리)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심의했으나 한강청의 반대의견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해제, 공장이전계획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보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추진해온 유방,고림,남곡지구 등 공업용지 26만평에 대한 주거용도변경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9월 13일 기존공장에 대한 이전계획과 공업용지의 원활한 공급방안 검토를 이유로 상기안건을 심의보류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이유로 안건심의를 유보했다.
더욱이 한강유역환경청도 지난달 31일 용인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북리일원의 공업지역 지정시 팔당상수원의 수질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의견을 통보해왔다. 이같은 양 기관의 보류 및 반대의견으로 용인시의 용도변경계획은 불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용인시는 북리일원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평택시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해제 동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용인시가 용도변경가능성도 검토하지 않고 지난 2001년 마련된 2016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 유방,고림,남곡 일원을 시가화용지로 성급하게 반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 공업지역인 유방,고림,남곡지구를 용도변경해 15층 규모의 아파트(용적률 200%)를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마련, 경기도에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