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공수모★9급 공무원 수험생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우전
구 분 |
직 종 (계급) |
직렬 (직류) |
선발 예정 인원 |
선발구분 |
필기시험과목(필수) (1·2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공개 임용 |
일반직 (7급) |
교육행정 (교육행정) |
15 |
14 |
1 |
0 |
-제1차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제2차 : 헌법, 행정법, 교육학, 행정학 |
일반직 (9급) |
교육행정 (교육행정) |
85 |
78 |
6 |
1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서(사서) |
15 |
14 |
1 |
0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공업 |
2 |
2 |
0 |
0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시설(건축) |
4 |
4 |
0 |
0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보건(보건) |
3 |
3 |
0 |
0 |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연구직 (기록 |
기록연구 (기록관리) |
7 |
7 |
0 |
0 |
-제1차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제2차 :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 |
경력 |
일반직 (9급) |
공업 |
1 |
1 |
0 |
0 |
-제1차 : 물리 -제2차 : 전기이론, 전기기기 |
시설(건축) |
2 |
2 |
0 |
0 |
-제1차 : 물리 -제2차 : 건축계획, 건축구조 | ||
합 계 |
134 |
125 |
8 |
1 |
|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 1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시험시간
구분 |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력경쟁임용시험 | |
7급, 기록연구사 |
9급 |
9급 | |
시험시간 |
140분 (10:00 ∼ 12:20) |
100분 (10:00 ∼ 11:40) |
60분 (10:00 ∼ 11:00) |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2012년도 정년은 59세임) |
나. 응시연령
시험명 |
응 시 연 령 |
해당생년월일 |
비고 |
7급,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
20세이상 |
1992.12.31. 이전 출생자 |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18세이상 |
1994.12.31. 이전 출생자 |
|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
18세이상 |
1994.12.31. 이전 출생자 |
|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응시연령)에 따라 최종시험 예정일
(2012.7.25)이 속한 연도(2012.1.1∼2012.12.31 기간내)에 해당 연령이 되어야 함.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ㅇ 다만, 기록연구사에 응시하는 사람은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자격(학위 등)이 있어야 하고,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서울소재 특성화고를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함.
라. 거주지 제한
ㅇ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는 자.
마.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 공고문에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2010년 1월 1일 전에 급여(보호)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수급하고(보호받고) 있는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함.(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 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중복 접수 불가)
바. 사서직렬 및 기록연구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ㅇ 사서직렬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시험명 |
계급 및 직렬(직류) |
자격증 등급 |
종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사서(사서) |
사서자격증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ㅇ 기록연구사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요건
기록연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와 같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추어야 함
시험명 |
계급 |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 |
비고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기록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 응시자격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함
사. 9급 특성화고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ㅇ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요구일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고시한 서울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의
아래 해당(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당해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함
시험명 |
계급 및 직렬(직류) |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비 고 |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공업(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
|
9급 시설(건축) |
건축(건축설비) |
|
※ 9급 특성화고 졸업자(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공고문에
첨부한 [별첨1] "서울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본인이 졸업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 격 자 발 표 일 |
o 접수기간 : 5. 1(화) ~ 5. 4(금) (09:00 ~ 18:00) o 취소마감일 : 5. 4(금) 18:00 |
필기시험 |
5.18(금) |
6.16(토) |
7.11(수) |
면접시험 |
7.11(수) |
7.25(수) |
8.8(수) |
ㅇ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en.go.kr)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ㅇ 개인의 필기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cso.sen.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온라인채용시스템(http://cso.sen.go.kr)에 접속후 인터넷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ㅇ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18:00 (☎ 02 - 3999 - 001, 002, 예정)
ㅇ 응시수수료(7급 및 기록연구사 : 7,000원, 9급 : 5,000원)
- 응시수수료를 계좌이체, 카드 결제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2. 5. 4.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 결제 불가)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이내)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전면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파일 용량이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 등 사진 식별이 곤란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나.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 취소시에만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고, 환불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4) 응시표는 필기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5)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제출 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기록연구사 직렬은 가산특전 없음)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하며,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하지 않음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ㆍ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7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사서, 기록연구 직렬 제외)
가) 교육행정(교육행정)
ㅇ 교육행정 직렬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나) 공업(일반전기), 시설(건축), 보건(보건)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 제2항 관련
<별표13> 참조)
구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위 "나"항(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과 "다"항(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
각각 인정됩니다.
ㅇ 하나의 자격증이 위 1)항과 2)항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필기시험 답안지에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필기시험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이번 시험 관련 공고문 등에서 안내한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 포함),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본인의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문제책이 시험장에 들어간 뒤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사.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소리가 나지 않는 시계를 제외한 무선호출기, 휴대폰, 스마트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기 등 전자기기와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처리 됩니다.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6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다만, 전원을 끄고 시험실 전면에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9. 기타 사항
ㅇ 응시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 붙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특성화고 졸업생 응시 관련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2-3999-239)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 행정정보 - 시험안내 - 지방공무원 시험안내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20402_서울시교육청_(별첨)서울소재특성화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