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새마을호, 내년에도 공공할인제도 유지 |
한국철도공사, 중증장애인·경로할인 현행 동일 적용 4~6급 장애인, 50%에서 30%로 하향조정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5. 12.09. 11:57 |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KTX와 새마을호에 대한 장애인, 노인 할인을 내년에도 계속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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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에서 운행중인 KTX, 철도공사는 KTX와 새마을호 공공할인을 내년에도 지속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한국철도공사> | | 이에 따라 주중 30%의 할인을 받던 경로대상자와 50%의 할인을 받던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은 현행과 동일하게 할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다만 4~6급의 장애인 할인율은 현행 50%에서 주중 30%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국가유공자는 KTX에 한해 50%할인 적용되며, 새마을호 이하 열차는 연간 6회 무임과 50%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철도공사는 당초 최고급 열차에 대하여 할인제도가 없는 외국 사례와 공익적 할인이 공사의 재정악화를 가중시키는 주 원인중 하나라는 점에 부담을 느껴왔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권 제공 차원에서 할인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 유석태 팀장은 “당초 무궁화호까지로만 제한되어 있던 장애인, 경로 할인을 지난해 4월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KTX까지 확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해왔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공할인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팀장은 “KTX 운행으로 무궁화호 운행이 축소되어 무궁화호가 운행하던 노선을 KTX가 운행하고 있다”며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궁화호뿐만 아니라 KTX까지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공공서비스의무보상)를 적용하여 조속히 정부지원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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