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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주식,상장(코스닥) 주식은 시장외에서 개별적으로 양도할 경우, |
- | 상장주식중 대주주가 시장내에서 양도할 경우 |
- | 외국법인 발행한 국외주식이나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내법인의 주식 |
- | 기타 부동산가액 50%(부동산자산가액이 해당기업 총자산의 50%이상이고,이 기업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특수관계자)가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이상인 법인의 주식이나,골프장등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
* | 시장(증권거래소)내에서 양도하는 소액주주의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의 주식은 비과세 |
ㅁ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250만원)
ㅁ 세 율
구 분 |
세 율 | ||
비상장 법인의 주 식 |
중소법인 |
모두 |
10 % |
일반법인 |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
30 % | |
일반법인 |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 |
20 % | |
상 장 법인의 주 식 |
중소법인 |
대주주 |
10 % |
일반법인 |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
30 % | |
일반법인 |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 |
20 % |
* 일반법인은 중소법인외 법인
* 기타자산 주식 : 누진세율 (9% - 36%)
ㅁ 신고납부
* 예정신고.납부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1/4분기라면3월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 확정신고.납부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첫댓글 해피데쉬님! 좋은답변 감사 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