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경찰에서는 검찰에 임시조취를 신청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 한 뒤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이 법원에 임시조취를 청구하고 임시조취가 결정이 되면,
<임시조취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호 -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호 · 2호는 2월을 초과할 수 없고, 3호 · 4호는 1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의 조사와 심리를 통해 불처분 결정과 보호 처분으로 나누어 져서 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처분 결정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호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친고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반의사불벌죄) 가정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때
2호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3호 - 사건의 성질 및 행위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처분 :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호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
4호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호 -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1호 · 2호 · 4호 · 5호 · 6호 · 7호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호의 사회봉사 ·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호 및 2호의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남편의 폭행에 대한 상해진단서, 폭언이 있으면 녹음을 증거로 하여 놓으세요. 만일 폭행이 있으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의견은 존중되고 친권이나 양육권은 어머니가 청구하면 됩니다. 님도 증인이 될수있습니다. 도움을 원하시면 호적등본 3통, 주민등록등본 3통, 상해진단서, 녹음테이프등 증거물을 준비하시고 가까운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