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혈전용해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204
판매개시일: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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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제1조의1(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뇌경색증(I63)」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 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혈전용해치료비(뇌경색증)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 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제1조의2(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혈전용해치료 비(급성심근경색증)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 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 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의1(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제 1조의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 합니다.
제3조(뇌경색증(I63)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뇌경색증(I63)」이라 함은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63(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2. 「뇌경색증(I63)」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 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 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 한, 회사가「뇌경색증(I63)」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 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항의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I63)」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 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경색증(I63)」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급성심근경색증(I21)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급성심근경색증(I21)」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21(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2.「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 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급성심근경색 증(I21)」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항의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확 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5조(혈전용해치료의 정의)
1.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 니다)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뇌경색증(I63)」및「급 성심근경색증(I21)」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 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및 「심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2. 제1항에서「혈전용해제」라 함은「뇌혈관」및「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 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Heparin, Warfarin 등) 및 항혈소판제(Plavix, Aspirin, Pletal 등)는 제외됩니다.
3. 제2항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의1(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제1조의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혈전용해치료비(뇌경색증) 또는 혈전용 해치료비(급성심근경색증)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의 보장책임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보장책임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소멸 되는 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에 따라 혈전용해치료비(뇌경색증) 또는 혈전용해치료비(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 된 경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 관은 소멸됩니다.
4.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 제외하며, 보통약관 1 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 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