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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 1 4 - 2 민 사 부
판 결
사건 : 2023나200940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 A
피고, 항소인 :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11282 판결
변론종결 : 2023. 12. 14.
판결선고 : 2024. 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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