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금 수입량이 작년 총 수입량의 5배
CEPA 무관세와 신설된 인도 GST(통합간접세) 영향
■ 인도를 놀라게 한 한국산 금
최근 인도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16일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일에서 8월 3일까지 인도에 수입된 한국산 금은 3억 3,860만 달러(약 3,800억)에 달한다. 지난해 회계연도 해당 품목의 수입액이 7,046만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한 달 사이에 전년 총 수입액의 5배에 가까운 금이 한국에서 인도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1년 사이 인도에서 금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기가 3번 존재했다. 첫 번째 시기는 2016년 11월 8일 인도 구권통용금지 조치 이후이다. 고액의 구권(500루피, 1000루피)의 통용을 금지하면서 금 수요가 증가했는데, 2016년 11월 한 달 동안 인도의 금 수입량은 약 100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6년 한 해 동안 금 수입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통화의 융통이 금지되면서 실물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기는 2017년 2월이며 인도 금 수입량은 약 50톤을 기록했다. 급증 원인은 구권통용금지로 인한 자금부족 현상의 해소, 결혼 시즌을 맞이한 귀금속 수요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2017년 7월 시행된 GST(통합간접세) 전후이며 한국을 포함해 CEP, FTA를 체결한 국가(기본관세율 0% 적용을 받는 국가)들로부터의 금 수입이 증가했다. 인도 수입업체들은 특히 골드코인의 수입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GST 시행 이후 한국에서 7월 한 달 동안 수입된 골드코인은 최소 2,500kg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인도 보석제조업체는 한국산 골드코인을 취급하고 있다. 아울러 금 무역을 통해 이윤의 폭이 크다는 점도 수입업체 입장에서 금 수입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GST가 시행되기 직전인 6월에도 금 72톤이 수입됐는데 작년 동기간에 31.8톤이 수입된 것과 비교하면 약 두 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GST 세율이 확정되기 전에 금의 GST세율은 5%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업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2016년 3월에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및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맺은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귀금속, 골드코인 등에 12.5%의 상계관세(CVD, 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으로부터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아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책정했다. 그러자 인도 무역업체들은 상계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인 금 숟가락·금 그릇 등을 수입했으나, 정부 측에서 이들도 상계관세 부과 품목에 포함시켰다.
올해 7월 1일 인도에서 새로운 세금제도인 GST(Goods and Service Tax, 통합간접세)가 시행된 이후이다. GST는 기존에 중앙정부, 주정부들 간에 난립해 있던 10여 가지 간접세를 통합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개념이다. 이 제도로 인해 인도 무역업체들은 CEPA로 인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골드 코인을 비롯한 귀금속류 수입량을 늘리기 시작했다. 금 품목은 새로운 제도 내 3%의 GST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존의 12.5%의 상계관세도 없어지면서 자유롭게 CEPA를 맺은 국가들로부터의 금 및 골드코인의 수입이 증가하게 됐다.
■ ‘金 한류’, 과연 오래 지속될까
인도 금 수요의 대략 3분의 1가량이 농경지역의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계 소득의 증가도 수요를 이끄는 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2017년 하반기에는 금 수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이유는 지난해 몬순(우기)으로 농업 호황이 올해 상반기 귀금속 구매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미 충분한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분간 금값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금 수요도 미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귀금속 수입업체 MNC Enterprises의 란지스 라소드 전문이사는 “현재 재고가 쌓여있는 금이 이미 많기 때문에 수입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수입이 급증하는 동안 실제로 소비자 구매는 약화됐기 때문에 8월 중순부터 시작될 축제 시즌 전까지는 감소 추이가 지속될 것이다. 다만 8월 중순 이후부터 축제 및 결혼시즌을 맞이해 선물용 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금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인도 금협회(Bullion Federation of India)의 하레시 아차리아 사무총장은 “현재의 0% 기본관세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저해하고 국가 재무상으로도 큰 손실이다”며 지극히 미미한 수준의 소득세만 지불하고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현 관세율에서의 금 수입을 중지하고 12%의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인도 상공부와 재무부는 현재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골드코인 급증 현상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인도 정부는 한국이 기본적으로 금을 제조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3국에서 한국을 거쳐 한국이 CEPA 혜택을 받아 기본관세율 0%가 된다는 점을 이용해, 인도로 금 수출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인도 정부는 한국산 금 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Safe Guard) 조치를 취할지 또는 CEPA 적용 하에서의 기본관세율 자체를 증가시킬지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 정확한 세율의 경우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인도시장에서 금제품(골드 바, 골드코인, 골드 주얼리)의 수요가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 한국은 CEPA로 인한 관세율 혜택으로 기본 관세율이 0%이며, GST(통합간접세)도 3%로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뉴델리 무역관 관계자는 “인도 정부가 현재 한국산 금 품목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고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세이프가드 시행 전에 현 상태의 관세율 혜택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수출상품으로 대접받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금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GST 제도 도입이후 벌어진 하나의 해프닝이라 해석할 수 있으나, 이를 계기로 향후 규제가능성이 있는 ‘금’ 자체의 수출보다는 인도 소비자의 취향 변화를 반영해 주얼리나 액세서리 등 연관제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리 / 정재우 기자
출처 / 코트라 뉴델리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