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아저씨 한동훈, 뺨 세게 얻어맞은 꼴>
230324_제86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한동훈을 어이할꼬.
어제 헌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 각하했습니다.
기각이 아닌 '각하'는 무자격자가 신청했다는 것이고, 꺼리도 되지 않는 것을 신청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서류탈락입니다.
이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가정사도 모르면서, 이웃집 아저씨가 이혼 청구 소송을 낸 것과 똑같습니다. 민주당 당원도 아닌 국민의힘 당원이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서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낄 때 끼고 뺄 때 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가 아직도 본인이 검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천지분간 못하는 다섯 살 어린이 같습니다.
헌재가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리가 아니고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적법한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법률가로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라’라는 취지라고 판결함으로써, 무분별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무한 권력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검찰정상화법은 타당했으며, 향후 검찰의 수사권 완전몰수도 정당하다는 논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헌재 판결은 오히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불법적 시행령 통치가 반헌법적 폭거라는 묵시적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권한쟁의심판을 해서 국력을 소진하고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함이 마땅합니다.
한동훈 장관,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 체 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귀싸대기를 세게 얻어맞은 셈입니다. 어제 뺨을 얻어맞고 헌재 판결은 존중한다면서 궁시렁궁시렁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장관, 평소에 이런 말 했죠. ‘판사 앞에 가서 말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억울하면 언론에 대고 궁시렁궁시렁 하지 말고 판사한테 찾아가 말하고, 제발 언론 앞에서는 잘난 척, 멋있는 척은 그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보아도 한동훈 장관은 그리 똑똑하지도 않더군요. 헛똑똑이 바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은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남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경고합니다.
어제 헌재의 판결에서 보다시피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을, 힘을 빼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검찰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권한’, ‘검사의 수사상 지위’,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등 20여 개에 달하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기소권 하나만 검사가 갖고 나머지 전부는 경찰이 갖고 있습니다.
모든 수사, 기소, 공소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사권력이 얼마나 무도한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그러면 김대리, 땅대표가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바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현 대표가 있는 곳입니다.
울산의 명예를 높이기 해서라도 우리 최덕종 구의원후보 울산의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종소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선전하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