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한 강아지의 부검을 맡고 있는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김대용 박사(수의사)는 “소송을 위해 강아지 부검을 의뢰하는 견주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애완견을 사려는 사람은 반드시 애완견이 예방접종을 제대로 받았는지, 사는 시점에서 질병은 없는지에 대한 증빙서를 받아야 하지만 판매인들이 이를 거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와 판매상과의 분쟁이 심화되자 1월28일 퇴계로 애견거리에 국내 최초로 애견전문 법률상담소가 문을 열기도 했다. 윤신근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과 이종일 변호사가 그 주인공으로, 이 상담소에서는 애견 관련 분쟁만을 전문적으로 해결한다.
애견보험도 등장했다. D화재의 ‘애완동물 지킴이 보험’ 상품은 1년에 55만5000원을 내면 개가 죽었을 때와 질병 치료시 200만원, 잃어버렸을 때 200만원, 사람을 해쳤을 때 최고 1억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강아지를 분양받은 후 한 달 이내에 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20만원 이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애견은 죽은 이후가 더욱 문제다. 현재 국내에서 애완견의 사체는 폐기물 또는 일반 쓰레기로 취급된다. 당연히 합법적인 사체 처리 방법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법뿐. 소각이 가능한 경우도 동물병원에서 감염성 폐기물로 인정된 애완동물로 제한된다. 애견을 평생 함께할 반려동물로 생각하는 견주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다.
때문에 견주들은 애견이 죽으면 박스에 넣어 몰래 뒷산에 묻거나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장장을 이용한다. 적발될 경우 이는 쓰레기 불법매립 또는 불법소각으로 처벌받는다. 반면 최근 생겨난 애견 장례업체는 늘어나는 수요에도 불구, 모두 불법업체로, 이곳에 죽은 애완견을 맡기는 견주들은 모두 쓰레기 무단방기범이 되는 셈이다.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기획실장은 “애완견인구의 폭증세에 비해 견주의 의식이나 사회 일반의 문화적 공감대, 애완견 관련 부대산업은 제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결국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애완견 자체가 사회문제로 등장해 애완견 천국이 애완견 지옥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애견 천국의 정부는 지금껏 무엇을 했을까.
애완견과 관련해 정부는 오히려 없는 것이 나은 존재다. 애견을 ‘반려동물’이자 ‘생명체’로 보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태동하는 단계인데도 환경부, 농림부, 복지부 등의 서로 다른 ‘견관’이 엇갈리면서 관련법의 개정이나 제정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