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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황제 보석 사건: 사법부의 재벌 총수에 대한 유전무죄 구형 및 판결, '3.5 법칙' 등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 카르텔"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구속집행 총수가 무기한 재판을 연기하면서 병보석으로 8년 가까이 실질적인 탈옥을 한 초유의 사법 형해화 사건이다. 2018년, 언론이 들고 일어나고 여론이 불같이 일어나자 불과 몇주만에 검찰은 보석 취소를 법원에 요청했고, 겨우 두달 만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병보석을 취소했다. 이 외에도 태광그룹과 사법부는 "골프 로비 의혹" 등으로 숱한 논란을 낳기도 했다.
판사 석궁 테러 사건: 사법불신이 만든 전형적인 사례다.
인혁당 사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법살인, 1995년 대한민국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사법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 1위로 꼽힌 사건이며, 스위스의 국제법학자협회는 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Dark day for the history of jurisdictions)이라고 규정하였을 정도로 이 사건은 우리나라 법조계 역사에서 영원히 남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다.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입건된 염전주들이 상당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과 고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유들을 양형 사유로 내세웠는데,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개밥보다 못한 음식을 피해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을 두고 주거와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한 술 더 떠 섬노예가 지역적 관행인 것을 참작했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원이 내린 판결이라곤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떳떳하게 언급하였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등법원장도 문제를 인정한, 국회와 법원이 공인한 사법불신 사례이다. #
사법농단 의혹: 2018년부터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는 사법부 초유의 사태. 상고법원 설립을 둘러싼 판결거래 의혹도 있다. 수사 및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만으로도 사법계는 이미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
서울역 폭행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두 번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첫 번째 기각은 이전에 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기각은 도주 우려가 없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의자와 가족들이 다짐했다는 이유였다. 소식이 보도되자 '법률적으로 명백히 영장을 기각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판사가 본인 재량으로 기각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댓글들이 있었는데[1] 별건으로 신청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도주 우려의 부재', 그리고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피의자가 한 '재범 방지 노력 약속'을 이유로 기각되면서 피해자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
성착취물 제작 남성을 '고도비만'을 이유로 감형한 사례: 고도비만으로 인한 외모 컴플렉스를 이유로 처벌 수위를 감형해 고작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황당함과 분노를 사고 있다.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법조계에서도 월권논란이 튀어나오며 판사에 대한 비판이 벌어진 사건. 성범죄 유죄추정의 원칙 논란과 더불어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변호사를 비롯한 현직 법조인들이 분개하고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다.
2021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사망한 박인근 원장의 판결은 결국 무죄가 되었다. 그나마 피해자 배상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어떻게 피해보상을 입증하는가가 큰 관건이다.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사법불신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결과 파탄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으며 심지어 사건 당시에는 오히려 테러를 저지른 피의자 측이 동정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 "떡볶이가 화대"라는 판결이 들어가 논란이 되었다.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음주운전 처벌에 관련된 사법불신이다.
아들이 50억을 받게 해 주어도 뇌물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단순하게 바라만 봐도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는 평이 많으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나 강조하던 공정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정권 자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판결이 되어버렸다. “검사·판사가 보증한 뇌물 새 지평”, “뇌물 받기 전엔 자식 결혼부터” 등의 비아냥이 이어졌다.[3]
그 외의 수많은 사적제재 행위들의 원인.
4. 어록
-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 안 되고 술 마시면서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놓은 건 괜찮다고요?
- 영화 소원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호현에 사는 상인이 돈과 비단을 가지고 시장에 갔다. 시장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의 어수룩한 모습과 합죽한 입이며 긴 턱을 보고 앞으로 나와 그의 멱살을 잡아끌며 말했다. “이 도둑놈아. 왜 내 나귀 안장을 훔쳐 네 아래턱을 만드는 데 썼느냐?” 이렇게 악당들은 앞에서 소리치고 뒤에서 당기며 그를 관청으로 끌고 가 추궁하려 했다. 상인은 너무 놀라 지니고 있던 돈과 비단을 몽땅 다 꺼내 나귀 안장 값을 물어주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를 본 아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히 물었다.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해 주자 아내가 삿대질하며 욕을 해댔다. “멍청한 양반 같으니! 뭐? 나귀 안장으로 턱을 만들 수 있다고? 관청까지 갔으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그냥 줘 보내요?” 상인이 말했다. “멍청한 여편네야. 관청에 가면 현장 나리가 내 아래턱을 깨트려 조사할 게 뻔한데 내 턱 값이 겨우 그 돈과 비단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오?”[6]
- 《계안록(啟顏錄)》 중, <말안장과 주걱턱>
항소심 재판부가 장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장씨는 "한 마디 해도 되겠느냐"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장인 A 부장판사는 "해보라"고 했다. 이에 장씨는 "대법원장, 판사는 누구 하나 저거(처벌) 하는 것 없고, (검찰이) 영장 청구해서 판사 조사하려고 해도 영장전담 판사가 ‘빠꾸’(기각)시킨다"며 "죄없는 나같이 늙은 사람들만 오갈 데 없이 밥값, 약값도 못내고 산다"고 말했다. (중략) 장씨는 "당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 세 사람 판사들이요"라며 "여보세요. 나도 있잖아요. 금수저 판사로 태어났다면 (범죄 안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설전에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너희 율법 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 루카 복음서 11장 52절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들은 잡아도 말벌들은 찢고 지나가게 한다.
Laws are like cobwebs, which may catch small flies, but let wasps and hornets break through- 조너선 스위프트
5. 해결 방안
6. 여담
하상욱도 사법불신이 있는 걸로 추정된다.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쁜 것들은 법이 지키네."라는 말로 확실화되고 있는 중.
차후 법조계에 인공지능의 도입에 의한 자동화가 행해져야 할 이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사법불신의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정한 재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로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을 통해 '사법의 자동화'를 추구하면서 사리사욕 없는 공정한 판결을 실현한다는 논리. 이는 인간 법조인에 의한 판결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불신감에서 기인한다. 사람에 의한 판결을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기계에 의한 판결을 믿어야 한다는 것.
추가로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돈이 많건 적건 권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처벌받아야 함을 고려하면, 인공지능의 도입에 의한 '사법의 자동화'가 국민의 법감정의 충족과는 상관없이 올바른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관점도 있다. 현재에도 판사의 자기 내키는대로 판단해서 법의 헛점을 최대한 꿰뚫어서 최대한 봐주는 경우의 사례가 부유층에 한해서 계속 쌓이고 있기때문에 차라리 기계적으로 판단해버리는게 낫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물론 이럴 경우 변호사의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의견들과는 반대로 법조계에서는 기계에 의한 '사법의 자동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조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닌 '법조인의 역할을 보조하는 기계'로서 인공지능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법조인을 보조하여 사법체계의 효율을 높이는 인공지능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은 당연하게도 제 밥그릇 지키기일 뿐이라고 냉소적이다.
'사법의 자동화'라는 아이디어를 픽션에서 묘사한 사례로는 PSYCHO-PASS를 들 수 있다. PSYCHO-PASS에서는 시빌라 시스템 등의 설정을 통하여 '행정의 자동화'라는 아이디어와 더불어 '사법의 자동화'라는 아이디어를 묘사했다. 유기적인 판단을 위해 말단 실행 요원들은 인간을 사용했지만 그리고 실제론 좀 다르기도 했지만 시스템의 설계-작용-피드백의 단계가 시스템의 연산 결과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있어선 '사법의 자동화'의 한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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