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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3회 부천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재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직 무 내 용 |
채용 부서 |
치과의사 |
전임 “가”급 |
1명 |
○ 진료부분(치과진료, 치아 홈메우기, 불소겔 도포, 이동진료) ○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
건강 증진과 |
관리의사 |
전임 “가”급 |
1명 |
○ 진료업무(환자진료, 질병 관리 등) ○ 검진업무(각종검사 및 결과 상담 등) ○ 의료 일반업무(X-Ray 판독, 건강진단서 발급 등) |
소사 보건소 |
영상단지 개발 |
전임 “나”급 |
1명 |
○ 영상단지 민간개발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 전문가 자문 및 제안공모 지침서 작성 ○ 영상단지 프로젝트 민자(외자) 유치 활동 ○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및 사업자 선정 ○ 단계별 민간개발 사업 추진 및 관리 |
문화 콘텐츠과 |
국제교류 |
시간제 “다”급 |
1명 |
○ 국제도시 교류사업(중국 등) ○ 국제교류관련 업무 및 시민 교류지원 ○ 다문화가정 활성화 및 통·번역 업무 지원 |
행정 지원과 |
치매관리 |
시간제 “마”급 |
1명 |
○ 치매노인사례관리 ○ 치매조기 검진 ○ 치매노인 등록 및 치료 관리비 지원 업무 보조 |
보건 관리과 |
건강통합 서비스 |
시간제 “마”급 |
1명 |
○ 지역사회 건강증진교육(신체활동 비만 등) ○ 기초체력 측정 및 운동처방 ○ 신체활동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관리 등 |
소사 보건소 |
2. 응시자격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성별 및 거주지 - 전임“가”∼“나”급, 시간제“다”급 : 20세 이상자 (1993.12.31. 이전 출생자) - 시간제 “라”급 ∼“마”급 : 18세 이상자(1995.12.31.이전 출생자) -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자격요건(자격증·면허증 및 학력·경력) : 채용예정직무분야의 채용 자격기준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채용예정 직무분야 |
채용직급 |
채 용 자 격 기 준 |
치과의사 |
전임“가”급 |
○ 치과대학졸업자로 치과의사면허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자 |
관리의사 |
전임“가”급 |
○ 의학과 졸업자로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임상 경력 3년 이상인자 |
영상단지 개발 |
전임“나”급 |
1.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예정 직무 관련 학과 :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학과 - U-CITY건설공학과, 건축도시공학부(도시공학전공), 도시·환경공학과, 도시·건축공학과, 도시계획공학과, 도시공학과, 도시 및 교통공학과 •채용예정 직무분야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민자유치업무), 민간복합개발 |
국제교류 |
시간제“다”급 |
1.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예정 직무관련 학과 : 중국어 관련학과 전공자 •채용예정 직무분야 : 중국어 통․번역 경력, 중국관련 직무경력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6년 이상 유학 또는 거주자 •자격증 : HSK6급 이상 |
치매관리 |
시간제“마”급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 공공기관 치매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공공기관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2012년도 지정 공공기관 |
건강통합 서비스 |
시간제“마”급 |
○ 대학(교)의 관련학과 졸업자로 2급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소지하고 해당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채용예정 직무관련 학과 : 생활체육학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등 운동처방 관련학과 •채용예정 직무분야 : 국민건강 증진·보건교육, 질병관리 등 지역보건사업 |
3.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일시(예정)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예정) |
2013. 2. 26(화) ~ 2. 28(목)(3일간) |
서류전형 |
2013. 3. 4(월) |
- |
2013. 3. 5(화) |
면접시험 |
2013. 3. 6∼ 3. 8. 중 1일 |
부천시청 (5층 만남실) |
2013. 3. 12(화)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부천시 홈페이지(공고-채용시험)란에 공고 ○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전형위원이 서면 심사하여 합격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 발표 : 부천시홈페이지(공고-채용시험)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접수 : 2013. 2. 26 ∼ 2. 28(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부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6층) ○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수입증지 부착(“가”급 10,000원, “나”∼“다”급 7,000원, “라”급 ∼ “마”급 5,000원) ※ 판매처 : 부천시청 새마을 금고(3층) ○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기소개서 1통(A4용지 2~3매 분량) ○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사본 1부(발행원본) (대학원졸업자인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직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처, 재직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기록이 없는 이력은 인정하지 않음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 등은 근무기간과 주당근무시간 등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와 서류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미비로 조치되며 경력(재직) 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치과의사 및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이상, 생활체육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등 사본 1부(제출시 원본 지참) ○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원본)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 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6. 근무조건
○ 채용기간 : 2년(5년 범위내에서 연장)
채용분야 |
채용신분 |
채용인원 |
채용기간 및 시간 |
비 고 |
치과의사 |
전임“가”급 |
1명 |
2년(주40시간) |
건강증진과 |
관리의사 |
전임“가”급 |
1명 |
2년(주40시간) |
소사보건소 |
영상단지 개발 |
전임“나”급 |
1명 |
2년(주40시간) |
문화콘텐츠과 |
국제교류 |
시간제“다”급 |
1명 |
2년(주20시간) |
행정지원과 |
치매관리 |
시간제“마”급 |
1명 |
2년(주35시간) |
보건관리과 |
건강통합서비스 |
시간제“마”급 |
1명 |
2년(주35시간) |
소사보건소 |
※ 근무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단 임용예정자의 특별한 능력 자격 경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상향 조정 가능),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채 용 분 야 |
예상 연봉액 |
비 고 |
치과의사 |
-연봉 약 49,304천원(“가”급 하한액 적용시) |
연봉외제수당 별도 지급 |
관리의사 |
-연봉 약 49,304천원(“가”급 하한액 적용시) |
영상단지 개발 |
-연봉 약 40,844천원(“나”급 하한액 적용시) |
국제교류 |
-연봉 약 17,000천원 내외(주20시간) |
치매관리 |
-연봉 약 16,000천원 내외(주35시간) |
건강통합서비스 |
-연봉 약 16,000천원 내외(주35시간) |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 복 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및「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합니다.
7. 기타사항(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통지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응시원서상이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자격 부적격자, 연락불능, 자격미달자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게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행정지원과 인사팀(☎ 032-625-2252) ▶ 채용분야 담당 직무분야 문의 - 치과의사 : 원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252) - 관리의사 : 소사보건소(☎ 032-625-4351) - 영상단지 개발 : 문화콘텐츠과(☎ 032-625-2972) - 국제교류 : 행정지원과(☎ 032-625-2281) - 치매관리 :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 032-625-4227) - 건강통합서비스 : 소사보건소(☎ 032-625-4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