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명절때 종중땅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궁금한것이 있어
여기에 여쭙니다.
옛날 저희 고조할아버지 대에 할아버지 세분이 공동명의로(종중)
땅을 많이 사셨다고합니다.
그리고 그땅이 계속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옛날 미등기된 것을
낙우할아버지라는 분과 성우할아버지라는 분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종중땅을 각각 팔았다고합니다.(낙우할아버지 72년등기내심,성우할아버지는 87년도쯤 등기내셨답니다.)
저희할아버지는 종중땅에 대해 알고는 계셨지만 크게 관여하지
않으신것같구요 할아버지 대엔 우리할아버지만 돌아가셨고
낙우할아버지와 성우할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이번에도 종중땅이 팔려서 3분이 나누는데..하지만 저희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에 상속이 되어 아빠와 아빠형제들 6명이서 나눕니다. 이를테면 6억이면 셋을먼저 가르고..2억씩..거기서 우리아빠형제를 2억씩에서 6명이 나누는 식으로 말이죠.
아무튼 이번에도 종중땅을 판다고 하여 ..그럼 그전에 종중땅으로
있었던 땅들은 우리쪽 집안엔 아무런 언지도 없이 낙우할아버지가
또 성우할아버지가 각각 자기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하여(물론 우리할아버지및 우리아빠 형제들에겐 동의를 구하지않고)
옛날 그많은 종중땅들을 팔아먹었다고하는데..
첨부터 저희 고조할아버지의 명의가 들어가있기때문에.
엄연히 우리집안도 1/3의 권리가 있는것이 아닌지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자기앞으로 명의이전해서 땅팔으면 그만인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