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미받으소서]
VI. 재화의 공통적 목적
93.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이든 아니든 모두, 지구가 본질적으로 공동 유산이므로 그 열매는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이는 창조주에 대한 충실의 문제가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태적 접근은 가장 취약한 이들의 기본권을 배려하는 사회적 관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유 재산이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종속된다는 원칙, 그리고 이에 따른 공동 사용 권리는 사회 활동의 ‘황금률’이고 “윤리적 사회적 질서 전체의 제1 원리”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사유 재산권을 절대적이거나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모든 형태의 사유 재산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 가르침을 강조하시며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땅을 주시어 아무도 제외되거나 특권을 누리지 않고 그 모든 성원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교황께서는 “인격적 사회적 권리, 경제적 정치적 권리, 그리고 국가들과 민족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신장시키지 않는 개발 유형은 진정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못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교회는 사유 재산의 합법적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모든 사유 재산에 대한 사회적 부채가 있다는 사실도 언제나 가르칩니다. 재화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보편적 목적에 이바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소수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느님의 계획에 맞갖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일부 불의한 이들의 습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설명 : 하느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모든 이에게 유익한 공동 유산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태적 접근은 가장 취약한 이들의 기본권을 배려하는 사회적 관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유 재산이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종속된다는 원칙”이 대륙과 국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황금률”(마태 7,12 참조)이 구현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사유 재산이 모두 하느님의 것이라고 받아들이나요? “재화의 보편적 목적”은 모든 재화의 소유권이 하느님께 있고, 우리에겐 재화의 사용권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성립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사유 재산에 대한 사회적 부채”를 인식할 때 나눔이 실현됩니다. 그러니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생활을 합시다.
(김대건 베드로 신부/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대전가톨릭대학교 사무처장)
http://www.bulhuisun.com/7-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