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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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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인노무사시험 질문공간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오하이오 추천 0 조회 506 11.07.02 00:4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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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02 21:47

    첫댓글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처분의 위법여부(1)+위법의정도(중대&명백성)(2)
    원고책임설---->1과2 모두 원고가 입증(무효사유는 특별한 하자이고 형평의 원칙)
    취소소송과 같이 보는 견해 ----> 1은 법률요건분류설 2는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판단 문제이므로 원고 피고도 아닌 법원이 판단(입증책임은 요증'사실'의 진위불명시 문제

  • 11.07.02 21:49

    결론은 위법의 정도를 누가 입증 판단하느냐의 차이입니다~~

  • 작성자 11.07.02 22:56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1.07.02 22:55

    그런데 취소소송과 같이 보는 견해에서 입증책임의 분배를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다고 할때, 그럼 원고도 처분이 위법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피고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어서... 왜 원고이야기는 빠지고 피고이야기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요건분류설을 따른다고 해도 입증책임의 순서가 있어서 우선 피고가 먼저 입증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고이야기만 나오고 원고이야기는 안나오는게 아닌가... 추측만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왜그런지 아시나요?

  • 11.07.02 23:47

    숨서라는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 ㅎ 예를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경우 행정청은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 입증하겠죠
    증거자료로 음주측정일시 측정기 측정치 등을 내놓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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