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정책 → 버섯재배사 지붕 태양광발전 개발문제와 관련한 천안시 북면사례
천안시 태양광 규제 조례 제동…농지 오용 우려 비등
천안시의회 3년 영농 후 태양광 허가 요건 마련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무산
농촌·농지 보호 대책 요구 커져
천안시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농지 오용을 막기위해 추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제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
문제의 발단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속에서 농촌 주민과 농지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개정안에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특례 적용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실제 영농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만 설치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
천안시의회는 입법취지를···
"편법적인 개발행위가 이뤄지면서 농지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경관 훼손과 주민 생활환경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근 천안시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었는데~!
내용은 주택과 인접한 농지에 대규모 버섯재배사를 조성한 뒤···
그 지붕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부터~!
현행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주택, 공중이용시설, 도로 등과 일정 거리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을 오용해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태양광 발전 수익만을 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농촌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사업자는 농지 전용도 피하면서 주민 생활권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농지의 오용을 막기 위해 동·식물 관련 시설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물 준공 후 3년이 경과하고 실제 영농 사실이 확인된 때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는데···
바로···
지난달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건축물이나 구조물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을 둘 수 없게 됐기 때문~!
축사나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대부분 시설 지붕에 설치한다.
개정된 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허가 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법 제27조의3)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붕형 설비는 이 예외 대상에서 제외~!
현재 이와 관련한 대통령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개정된 조항은 오는 9월18일 시행될 예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격거리 제한과 영농 사실 확인 후 허가 요건은 별개라는 점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이 모두 천안시와 같은 것은 것은 아니다
아산시는 축사·작물재배사 등에 발전시설 설치 시 본래 용도로 3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토록 하는 조항을 지난 2021년 도시계획조례에 신설했다.
키보드 천번만번 두둘겨도 필요없고 요령이 필요하다.
즉, 해당 시·군 정문 앞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문의 즉시 해당 시·군의 허용여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