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께
교육부에서 입법 예고하고 있는 채용신체검사와 마약검사 관련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로부터 의견을 받았고, 2023년 4월에 개정된 법이 이미 관할 교육감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의 단절이 없으면
채용신체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다만 재량권부여 부분만 개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서조항은 위험하고 기간제교사 차별을 심화하는 것이라는 제 생각과 일치하고 변호사님들은 단서조항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도 각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달리한 것은 교육부가 이 법 적용을 안내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노조는 단서조항 삭제와 함께 '면제할 수 있다.'는 '면제한다.'로,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에서는 ( )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시도를 달리해 근무하는 경우에도 면제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관한 교육감 변동 여부 관계없이)라는 말을 포함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교육부에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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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대한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4항과 6항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라.
- 채용신체검사와 마약검사에 대한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심화할 뿐임.
- 단서 조항을 삭제하면 지역 제한과 단절 기간 축소 모두가 해소됨.
-. 다만, 관할 교육감이 동일한 지역 내에서 1개월 이상의 공백이 없이 기간제교원으로서 계속 임용되는 경우, 그 임용기간동안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2. 재량권 부여 삭제하고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라.
- 현행법에서 재량권을 부여하여 각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마다 다른 해석이 나오고 같은 상황임에도 면제 여부가 달라짐.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재량권을 없애야 함.
- 4항은 현행법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 개정안에서 신설된 5항은 다음과 같이 갈음한다로 개정할 것
4항 면제할 수 있다. => 면제한다. 5항 갈음할 수 있다. => 갈음한다. |
3. 현행법에서 분분한 해석을 낳은 문장 삭제
현행법 4항에서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 => 삭제할 것 |
4. 4항에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다음 문장 삽입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합격기준이 동일한) | => |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관할 교육감 변동 여부 관계없이)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한다. |
5. 신설된 6항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함.
⑥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관할 교육감 변동 여부 관계없이)에는 법 제10조의4제4호를 확인하기 위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검사를 면제한다 |
기간제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6개월 이상의 단절이 없는 경우
채용신체검사와 마약검사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기간제교사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개정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법의 취지와 적용에 대해 하나의 해석을 분명하게 해서 안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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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의견 보낼 이메일 turbotak@korea.kr
마감일은 3월 18일까지이나 서둘러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3월 15일까지는 꼭 보냅시다. 선생님들~~~교육부에 영향을 미치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노조에서 보낸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각자 시간 내셔서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꼭이요..꼭...꼭
여러분 꼭 의견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실 때는 교육부에서 보낸 문서인 다음 문서를 확인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 정리한 내용은 이유도 같이 명시해 놓았습니다.
첫댓글 예
🫡
감사합니다. 메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반드시 이뤄내야 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목: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보낼 곳: turbotak@korea.kr
보내는 기한: 2024년 3월 15일까지
수신: 교육부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과 공정한 채용 절차를 바라는 교원 중 한 명으로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번 개정안 중 특히 제4항 및 제6항의 단서 조항 삭제와 재량권 부여 조항의 의무 규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제4항과 제6항의 단서 조항 삭제 요청
현재 단서 조항은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될 뿐입니다.
해당 조항이 존재함으로써 지역 제한 및 단절 기간이 지속되며, 이는 기간제교사의 안정적인 고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간제교원들이 지역 제한 문제 없이 원활한 채용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재량권 부여 삭제 및 의무
선생님~~대안 제시 잘못 하셨습니다. "관할 교육감이 동일한 지역 내에서 1개월 이상의 공백이 없이 기간제교원으로서 계속 임용되는 경우, 그 임용기간 동안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이것은 대안이 아니라 교육부 안입니다.
@노조위원장 네. 수정 하겠습니다.
@노조위원장 네
.수정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곧 동참하겠습니다.
애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메일 보내겠습니다!
예. 오늘 메일 보내겠습니다. 신체검사는 6개월 이상 단절이 없다면 면제가 가능하고,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도 국가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신체검사결과로 대체하는 서류의 유효기간도 국가검진 주기에 맞춰 2년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신설된 5항은 건강검진서도 단절이 없으면 한 번만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고 이것으로 대체하니까요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메일 보내겠습니다~!
메일 보냈습니다!!!
위 정리된 내용 복사해서 메일 보냈습니다. 제출 서류 간소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같은학교 4년째인데 올해도 대구 교육청에서 내라고 해서 두가지 다 7만원 비용을 지불하면서 돈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부당하는 생각을 매년했습니다
저도 메일 보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메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보냈습니다.
메일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