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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공지 사항 채용신체검사 마약검사 다시는 받지 않도록 의견 보냅시다.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4,537 25.03.05 15:44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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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05 15:46

    첫댓글
    🫡

  • 25.03.05 18:36

    감사합니다. 메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반드시 이뤄내야 될 내용입니다.

  • 25.03.05 17:08

    감사합니다♡

  • 25.03.05 17:15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25.03.05 20:35

    제목: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보낼 곳: turbotak@korea.kr
    보내는 기한: 2024년 3월 15일까지

    수신: 교육부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과 공정한 채용 절차를 바라는 교원 중 한 명으로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번 개정안 중 특히 제4항 및 제6항의 단서 조항 삭제와 재량권 부여 조항의 의무 규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제4항과 제6항의 단서 조항 삭제 요청
    현재 단서 조항은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될 뿐입니다.
    해당 조항이 존재함으로써 지역 제한 및 단절 기간이 지속되며, 이는 기간제교사의 안정적인 고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간제교원들이 지역 제한 문제 없이 원활한 채용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재량권 부여 삭제 및 의무

  • 작성자 25.03.05 19:10

    선생님~~대안 제시 잘못 하셨습니다. "관할 교육감이 동일한 지역 내에서 1개월 이상의 공백이 없이 기간제교원으로서 계속 임용되는 경우, 그 임용기간 동안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이것은 대안이 아니라 교육부 안입니다.

  • 25.03.05 20:11

    @노조위원장 네. 수정 하겠습니다.

  • 25.03.05 20:16

    @노조위원장
    .수정 하겠습니다.

  • 25.03.05 18:02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곧 동참하겠습니다.

  • 25.03.05 18:03

    애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 25.03.05 18:03

    메일 보내겠습니다!

  • 25.03.05 18:25

    예. 오늘 메일 보내겠습니다. 신체검사는 6개월 이상 단절이 없다면 면제가 가능하고, 제출해야하는 경우에도 국가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신체검사결과로 대체하는 서류의 유효기간도 국가검진 주기에 맞춰 2년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 작성자 25.03.05 19:13

    신설된 5항은 건강검진서도 단절이 없으면 한 번만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고 이것으로 대체하니까요

  • 25.03.06 01:19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메일 보내겠습니다~!

  • 25.03.06 09:09

    메일 보냈습니다!!!

  • 25.03.06 12:58

    위 정리된 내용 복사해서 메일 보냈습니다. 제출 서류 간소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 25.03.06 17:11

    저는 같은학교 4년째인데 올해도 대구 교육청에서 내라고 해서 두가지 다 7만원 비용을 지불하면서 돈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부당하는 생각을 매년했습니다

  • 25.03.08 10:26

    저도 메일 보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25.03.08 19:29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메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25.03.08 23:36

    메일 보냈습니다.

  • 25.03.13 22:01

    메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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