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시행규칙개정안(140124)-요약.hwp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요약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일자 2014-02-06 마감일자 2014-03-18
1. 개정(제정)이유
사.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기준 신설(안 제26조의2)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이 참여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종합정밀점검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시에는 관리사가 참여하도록 하되,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은 보조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함
☞ 형식적인 점검을 방조하여 사회 전반의 위험 요인을 오히려 증대시킬 것이며, 또한 책임소재가 명확한 소방전문기술인력을 여타 분야의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시킴으로써 소방안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법 개정이 될 것입니다.
아.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기준 개선(안 별표 1)
1) 현행법에서는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확인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실무적 적용상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바, 화재안전기준 외에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도 포함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피난시설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방염대상물품 실내장식물등 의 모든 책임을
관리사가 져야 하는 사항이 됩니다.
별표 9 제2호나목의 (7) 및 (8)을 삭제하고, (2)와 (3)의 행정처분기준란 1차 및 2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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