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돼야“
이재명 대표 등 무고혐의로 맞고소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권한 정지만 됐을 뿐이지, 대통령의 신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관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국정 난맥 상황 전반에 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수사의 자세가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며 탄핵 심판을 수사보다 우선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면서도 “탄핵심판이 끝나야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하고…. 대통령이 바보인가? 계엄 하게”라며 “계엄을 하면서도 헌법 절차에 엄격히 따랐고, 아무런 사고 없이 수 시간 만에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될 사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들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답답하다는 토로를 저에게 했다”며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국민이나 언론에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맞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오전 11시경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상대로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등은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모는 것에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발을 한 것”이라며 “이 대표 등을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소하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