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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억(姜億)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2AC15C5B5FFFFU9999X0
자 중소(仲邵)
생년 ?(미상)
졸년 ?(미상)
거주지 한성([京])【補】(주1)
시대 조선 중기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문신
[이력사항]
선발인원 23명
전력 전사부(前師傅)
관직 좌랑(佐郞)
문과시험답안 책문(策問):인‧명‧무(仁明武)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징(姜澄)
품계 : 가의대부(嘉義大夫)
관직 : 수지중추부사(守知中樞府事)
[조부]
성명 : 강리행(姜利行) [文](주2)
[증조부]
성명 : 강안복(姜安福)
[외조부]
성명 : 정미(鄭湄)
본관 : 미상(未詳)
[처부(妻父)]
성명 : 유응대(柳應臺)
본관 : 미상(未詳)
[안항(鴈行)]
제(弟) : 강위(姜偉)[文]
[가족과거]
자(子) : 강덕서(姜德瑞)[文]
[주 1] 거주지 : 『가정13년갑오윤2월초2일생원진사방(嘉靖十三年甲午閏二月初二日生員進士榜)』(하버드옌칭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K 2291.7 1746(1534)]) 내의 합격 기록을 참고하여 거주지를 추가.
[주 2] 부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내의 급제 기록을 참고하여 부 강징(姜澄)을 강징(姜澂)으로 수정.
[관련정보]
[문과]중종(中宗)39년(1544)갑진(甲辰)별시(別試)병과(丙科)16위(19/23)
모든 방목에 “별시방”으로 나온다. 실록에 의하면 9월15일에 인정전에서 책문으로 문과를, 모화관에서 무과를 실시하였다. 무과는 당일 출방하였고, 문과는 17일에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24일에 문무과 방방을 하였다.
중종실록에 문과에 생원 권용(權容)등 23인을 뽑았다고 나온다.
[생원시]중종(中宗)29년(1534)갑오(甲午)식년시(式年試)[생원]3등(三等)30위(60/100)
1534년 2월 2일 (윤달)
[상세내용]
강억(姜億)에 대하여
생졸년 미상. 조선중기 문신. 자는 중소(仲邵)이다.
본관은 진주(晉州)이고, 출신지는 한양(漢陽)이다.
증조는 강안복(姜安福)이고, 조부는 강이행(姜利行)이며, 부친은 강징(姜澂)이다. 모친은 정미(鄭湄)의 딸이고, 부인은 유응대(柳應臺)의 딸이다.
1534년(중종29) 식년시에 생원3등 30위로 합격하였고, 1544년(중종39) 별시에서 병과 16위로 문과 급제하였다.
1549년(명종 4) 2월에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5월에 사간원의 다른 관원과 함께 사림(士林)을 해치고자 하였던 황헌(黃憲)을 훈적(勳籍)에서 삭제하고 귀양보낼 것을 아뢰었으나 윤허를 받지못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경연(經筵)에서 백성들의 고통은 진달(進達)되지 못하는데 승려들의 일은 쉽게 진달되고 있다고 언급하여 당시의 승려 보우(普雨)를 비판하였다. 봉직랑(奉直郞) 수공조정랑(守工曹正郞)을 역임하던 1550년(명종 5)에는 《중종실록(中宗實錄)》의 찬수관(纂修官)으로 참여하였다.
[참고문헌]CD-ROM 司馬榜目, 國朝文科榜目, 明宗實錄
[집필자]노인환
2011-10-31 2011년도 국가DB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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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77권, 29년(1534 갑오/명가정(嘉靖)13년) 윤2월 3일(경자) 1번째기사
별시를 보이거나 명륜당에 전좌하여 제술하게 하는 것에 대해 삼공에게 의논케 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국상(國喪) 3년을 마친 뒤에는 성균관에 가서 알성(謁聖)17052)하는 것이 관례였다. 전년 별시(別試)후에 알성하는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였으나 미루어 오다가 오늘까지 하지못했으니, 이제는 해야한다. 요즘 생원(生員)·진사(進士)와 문과(文科)·무과(武科)의 회시(會試)가 있기때문에 많은 유생들이 서울에 와있으니 지금 별시를 보이는 것이 좋겠다.
별시를 보이지못하더라도 명륜당(明倫堂)에 전좌(殿坐)17053)하여 유생들로 하여금 제술(製述)17054)하게 해서, 우등자에게 혹은 급분(給分)하고 혹은 직부(直赴)하게할 일을 삼공(三公)에게 의논하게 하라.”
註17052]알성(謁聖): 임금이 성균관 문묘(文廟)의 공자 신위(神位)에 참배하는 것인데, 이때에 보이는 시험이 알성시(謁聖試)이다 註17053]전좌(殿坐): 임금이 친정(親政)이나 조하(朝賀)때 정전(正殿)의 옥좌(玉座)에 나아가 앉는 것 註17054]제술(製述): 문과시험 과목의 한 가지. 시(詩)·부(賦)·표(表)·전(箋)·의(疑)·송(頌)·명(銘)·잠(箴)·기(記)·대책(對策)·제(制)·조(詔)등을 제술하게 한다
○庚子/傳于政院曰: “祖宗朝, 國恤三年後, 成均館謁聖, 例也。 前年別試後, 謁聖事議定, 而遷延迄今未爲, 今則可爲。 近有生員、進士、文武會試, 故儒生多來于京, 今爲別試可也。 雖不爲別試, 明倫堂殿坐, 使儒生製述, 其優等者, 或給分、或直赴事, 議于三公。”
중종 77권, 29년(1534 갑오/명가정(嘉靖)13년) 윤2월23일(경신) 1번째기사
복시 뒤에 유가 할 것을 정원에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유생(儒生)들의 강경(講經)의 방목(榜目)을 보니 팔도(八道)의 2백여 명이 모인데서 합격자가 33명의 수를 채우지 못했으니, 이는 유생들이 오로지 학업에 힘쓰지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나와 조정은 매양 권장하는 도리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데, 유가(遊街) 또한 권장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더러 시킨다고 해도 사람마다 다 할 것도 아니고, 또한 공공의 비용이 들지 않기때문에 전에 경연에서 의논하게 했었다. 복시(覆試)가 끝난 뒤 유가할 것으로 오늘 전교한 뜻과 아울러 소상하게 승전(承傳)을 받들라.”
○庚申/傳于政院曰: “今見儒生講經榜目, 合八道二百餘人, 而所得不滿三十三人, 此乃儒生, 專不務學而然也。 是予與朝廷, 每留意於勸勵之道也。 遊街亦一端勸勵之事, 雖或使爲之, 不必人人皆爲之也, 而且無費於公, 故前於經筵, 已議之。 覆試之後遊街事, 竝今日傳敎之意, 而詳悉奉承傳可也。”
강공우(姜公佑) 방로(邦老) ? ~ ? 진주(晉州) 3등(三等) 21위
강백겸(姜伯謙) 희익(希益) ? ~ ? 진주(晉州) 3등(三等) 32위
강익(姜益) 중겸(仲謙) ? ~ ? 진주(晉州) 3등(三等) 70위
강수굉(姜壽宏) 인원(仁遠) ? ~ ? 진주(晉州) 2등(二等) 7위
강욱(姜昱) 광중(光仲) ? ~ ? 진주(晉州) 2등(二等) 12위
강억(姜億) 중소(仲邵) ? ~ ? 진주(晉州) 3등(三等) 30위
중종 104권, 39년(1544 갑진/명가정(嘉靖)23년) 9월 15일(신해) 1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유생을 시험하여 뽑고 모화관에 나아가 무사를 뽑다
5경(更) 3점(點)에 상(上)이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책문(策問) 1도(道)를 내어【인(仁)·명(明)·무(武) 석자로 제목을 삼았는데 송세형(宋世珩)이 지은 것이라 한다.】 유생을 시험하고 대내(大內)로 도로 들어갔다가, 일출(日出) 때에 모화관(慕華館)에 거둥하여 무사(武士)를 시험하여 충의위(忠義衛) 홍치무(洪致武) 등 24인을 뽑았다. 상이 길가에 물건을 가지고 꿇어앉은 사람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상세히 묻기를,
“저들은 무엇을 하는 자인가?”하매,
정원이 아뢰기를,
“문밖에 사는 백성이 진상(進上)하려고 왔습니다.”하니,
【생률(生栗)·상도(霜桃)·붕어·산 기러기·산 게·산 노루를 가진 자 모두 여섯 사람이었다.】 전교하였다.
“교외(郊外)와 같은 경우가 아닌데 감히 진상하겠다고 말하는 자는 상을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물러가게 하라.”
○辛亥/五更三點, 上御仁政殿, 出策問一道,【以仁、明、武三字爲目, 宋世珩所製云。】試儒生, 還入大內。 日出時, 幸慕華館試武士, 取忠義衛洪致武等二十四人。 上望見路邊有人持物而跪者, 詳問曰: “彼何爲者耶?” 政院啓曰: “門外百姓, 欲進上而來也。”【或持生栗、霜桃、鮒魚、生雁、生蟹、生獐者, 凡六人。】傳曰: “非如郊外, 而敢言進上者, 是不過希賞耳, 其令退去。”
중종 104권, 39년(1544 갑진/명가정(嘉靖) 23년) 9월17일(계축) 2번째기사
문과전시에 생원 권용등 23인을 뽑다
문과전시(文科殿試)에 생원 권용(權容)등 23인을 뽑았다.
○文科殿試, 取生員權容等二十三人。
중종 104권, 39년(1544 갑진/명가정(嘉靖) 23년) 9월 24일(경신) 1번째기사
인정전 뜰에서 문과·무과의 창방이 있다
인정전(仁政殿) 뜰에서 문과(文科)·무과(武科)의 창방(唱榜)이 있었다.
○庚申/唱文武榜于仁政殿庭。
강억(姜億) 중소(仲邵) ?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6위
중종 104권, 39년(1544 갑진/명가정(嘉靖) 23년) 9월 24일(경신) 2번째기사
헌부가 문·무과의 방방에 인을 잘못 찍은 색승지와 시강원사서의 교체를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문과·무과의 방방(放榜)때에 신급제의 홍패(紅牌)에 이조가 차제(次第)를 잘못 썼으니, 정원이 잘 살펴서 인(印)을 찍어야할 것인데, 백관(百官)이 반열(班列)을 지은 뒤에야 비로소 그 잘못된 것을 알고서 문대고 고쳐썼으니, 일이 매우 전도되었습니다. 색승지 최연(崔演)을 추고하소서. 시강원은 명망을 기르는 중요한 곳인데, 사서(司書) 남궁침(南宮忱)은 물정에 맞지 않으니, 교체하소서. 훈련원 습독관 이지(李墀)는, 전일 부경하였다가 돌아올 때에 아랫사람들의 외람된 짐을 사(使)·서장관(書狀官)이 찾아내어 불에 태웠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서 술수를 써서 선래통사(先來通事)의 화물(貨物)을 주인없는 것이라하여 몰래 훔쳐서 제것으로 하고 빈상자로 바꾸어 불살랐습니다.
탐욕하고 간사하기가 형용할 수 없으니,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소서.”하니, 답하였다.
“승지의 일은 아뢴대로 하라. 이지의 일은 과연 그렇다면 지극히 형용할 수 없는 자이니, 아뢴대로 하라. 남궁침은 전에 논박받았더라도【전에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 논박받아서 갈렸다】어찌 사서가 될 수 없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憲府啓曰: “文、武科放榜時, 新及第紅牌, 吏曹誤書次第, 政院所當詳察安印, 而百官班齊後, 始知其誤, 塗擦改書, 事甚顚倒。 色承旨崔演, 請推。 侍講院, 養望重地, 司書南宮忱, 未洽物情, 請遞。 訓鍊院習讀官李墀, 前日赴京回還時, 下人濫駄, 使、書狀搜出付火, 而此人中間用術, 先來通事物貨, 以爲無主而潛偸入己, 以空籠換燒。 貪譎無狀, 請削去仕版。” 答曰: “承旨事, 如啓。 李墀事, 若爲果然, 則至爲無狀, 如啓。 南宮忱, 前雖被論,【前爲正言, 被論而遞。】豈不可爲司書? 不允。”
중종실록 부록 / 편수관 명단
가정(嘉靖) 29년21244) 9월 일, 춘추관(春秋館)에서 삼가 교지(敎旨)를 받들어 찬(撰)한 전후관(前後官)을 아울러 기록합니다.
○감사(監事)
추성협익병기정난위사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推誠協翼炳幾定難衛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좌의정 겸영경연사(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 풍성부원군(豊城府院君) 신(臣) 이기(李芑)
추성협익병기정난위사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推誠協翼炳幾定難衛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우의정 겸영경연사(議政府右議政兼領經筵事) 온양부원군(溫陽府院君) 신 정순붕(鄭順朋)
추성정난위사공신 대광보국숭록대부(推誠定難衛社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좌의정 겸영경연사(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 신 심연원(沈連源)
○지사(知事)
추성정난위사공신 숭록대부(推誠定難衛社功臣崇祿大夫) 행예조판서 겸판의금부사(行禮曹判書兼判義禁府事) 영평군(鈴平君) 신 윤개(尹漑)
숭정대부(崇政大夫) 행이조판서 겸판의금부사 지경연사(行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經筵事) 신 상진(尙震)
추성정난위사공신 숭정대부(推誠定難衛社功臣崇政大夫) 의정부좌찬성 겸지경연성균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議政府左贊成兼知經筵成均館事弘文大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 영성군(靈城君) 신 신광한(申光漢)
추성협익정난위사공신 숭정대부(推誠協翼定難衛社功臣崇政大夫) 의정부우찬성 겸지경연사(議政府右贊成兼知經筵事) 상락군(上洛君) 신 김광준(金光準)
정헌대부(正憲大夫) 의정부좌참찬 겸동지경연사(議政府左參贊兼同知經筵事) 신 임권(任權)
정헌대부(正憲大夫) 형조판서 겸홍문관제학(刑曹判書兼弘文館提學) 신 정사룡(鄭士龍)
정헌대부(正憲大夫) 공조판서(工曹判書) 신 윤사익(尹思翼)
자헌대부(資憲大夫)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신 김인손(金麟孫)
추성정난위사공신 자헌대부(推誠定難衛社功臣資憲大夫)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동원군(東原君) 신 최연(崔演)
자헌대부(資憲大夫)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신 안현(安玹)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 겸오위도총부도총관(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莩摠管) 신 송겸(宋㻩)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 겸동지경연성균관사(知中樞府事兼同知經筵成均館事) 신 홍섬(洪暹)
○동지사(同知事)
자헌대부(資憲大夫) 의정부우참찬 겸지경연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議政府右參贊兼知經筵義禁府事五衛都摠莩摠管) 신 박수량(朴守良)
추성정난위사공신 자헌대부(推誠定難衛社功臣資憲大夫) 호조판서 겸지의금부사(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 호산군(壺山君) 신 송세형(宋世珩)
가의대부(嘉義大夫) 형조참판(刑曹參判) 창양군(昌陽君) 신 조광원(曺光遠)
추성정난위사공신 가의대부(推誠定難衛社功臣嘉義大夫)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광평군(光平君) 신 김명윤(金明胤)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 신 남세건(南世健)
가선대부(嘉善大夫) 형조참판 겸오위도총부부총관(刑曹參判兼五衛都摠副府摠管) 신 강현(姜顯)
가선대부(嘉善大夫) 예조참판(禮曹參判) 신 김만균(金萬鈞)
추성협익정난위사공신 가선대부(推誠協翼定難衛社功臣嘉善大夫) 공조참판(工曹參判) 서원군(瑞原君) 신 윤원형(尹元衡)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 신 신영(申瑛)
가선대부(嘉善大夫) 예조참판(禮曹參判) 신 김광철(金光轍)
가선대부(嘉善大夫)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 신 나세찬(羅世纘)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 겸오위도총부부총관(同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副摠管) 신 정만종(鄭萬鍾)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참판(工曹參判) 신 유진동(柳辰仝)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 겸오위도총부부총관(同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副摠管) 신 박우(朴祐)
가선대부(嘉善大夫) 공조참판(工曹參判) 신 권찬(權纘)
추성정난위사공신 가선대부(推誠定難衛社功臣嘉善大夫) 덕은군(德恩君) 신 송기수(宋麒壽)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 겸동지의금부성균관사(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成均館事) 신 조사수(趙士秀)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 신 정유선(鄭惟善)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 겸동지의금부사(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신 심광언(沈光彦)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 신 채세영(蔡世英)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 겸오위장(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신 이찬(李澯)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신 임호신(任虎臣)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 신 주세붕(周世鵬)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 겸동지성균관사(同知中樞府事兼同知成均館事) 신 이명(李蓂)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첨지중추부사 겸오위장(行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 신 한두(韓㞳)
○편수관(編修官)
통훈대부(通訓大夫) 홍문관직제학지제교 겸경연시강관(弘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 신 심통원(沈通源)
중훈대부(中訓大夫) 수홍문관직제학지제교 겸경연시강관(守弘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 신 정언각(鄭彦慤)
통훈대부(通訓大夫) 홍문관직제학지제교 겸경연시강관(弘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 신 원계검(元繼儉)
통훈대부(通訓大夫) 홍문관직제학지제교 겸경연시강관 신 이세장(李世璋)
통훈대부(通訓大夫) 홍문관직제학지제교 겸경연시강관 신 경혼(慶渾)
통훈대부(通訓大夫) 홍문관직제학지제교 겸경연시강관승문원참교(弘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參校) 신 정유길(鄭惟吉)
통훈대부(通訓大夫) 홍문관직제학지제교 겸경연시강관승문원참교교서관교리(弘文館直提學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參校校書館校理) 신 홍담(洪曇)
통훈대부(通訓大夫) 통례원좌통례지제교(通禮院左通禮知製敎) 신 박충원(朴忠元)
통훈대부(通訓大夫) 통례원 통례(通禮院左通禮) 신 안위(安瑋)
통훈대부(通訓大夫) 통례원우통례 겸교서관판교(通禮院右通禮兼校書館判校) 신 노한문(盧漢文)
통훈대부(通訓大夫) 군기시정 지제교(軍器寺正知製敎) 신 이원손(李元孫)
통훈대부(通訓大夫) 군기시정지제교 신 민기(閔箕)
통훈대부(通訓大夫) 사재감정(司宰監正) 신 김충렬(金忠烈)
통훈대부(通訓大夫) 예빈시정지제교(禮賓寺正知製敎) 신 장옥(張玉)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시정(司僕寺正) 신 김반천(金半千)
통훈대부(通訓大夫) 장악원정지제교(掌樂院正知製敎) 신 윤현(尹鉉)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시정지제교(司僕寺正知製敎) 신 이영현(李英賢)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도시정(司䆃寺正) 신 성세장(成世章)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시정 겸교서관교리(司僕寺正兼校書館校理)
신 박공량(朴公亮)
통훈대부(通訓大夫) 선공감정(繕工監正) 신 김개(金鎧)
통훈대부(通訓大夫) 제용감정(濟用監正) 신 김확(金擴)
통훈대부(通訓大夫) 예빈시정지제교 겸승문원참교(禮賓寺正知製敎兼承文院參校) 신 남응룡(南應龍)
통훈대부(通訓大夫) 사재감정(司宰監正) 신 조광옥(趙光玉)
통훈대부(通訓大夫) 예빈시정(禮賓寺正) 신 유강(兪絳)
중직대부(中直大夫) 수사복시정(守司僕寺正) 신 김천우(金天宇)
중직대부(中直大夫) 수내자시정(守內資寺正) 신 백인영(白仁英)
중직대부(中直大夫) 수예빈시정(守禮賓寺正) 신 윤우(尹雨)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홍문관전한지제교 겸경연시강관(行弘文館典翰知製敎兼經筵侍講官) 신 민전(閔荃)
통훈대부(通訓大夫) 행군기시부정 겸승문원참교(行軍器寺副正兼承文院參校) 신 이택(李澤)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성균관사성 겸승문원참교(行成均館司成兼承文院參校) 신 남응운(南應雲)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사복시부정(行司僕寺副正) 신 이무강(李無疆)
중직대부(中直大夫) 사복시부정 겸승문원참교(司僕寺副正兼承文院參校) 신 송찬(宋贊)
봉정대부(奉正大夫) 수홍문관전한지제교 겸경연시강관(守弘文館典翰知製敎兼經筵侍講官) 신 윤옥(尹玉)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의정부사인(行議政府舍人) 신 윤부(尹釜)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의정부사인 신 정유(鄭裕)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홍문관응교지제교 겸경연시강관승문원교감(行弘文館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校勘) 신 우상(禹鏛)
봉렬대부(奉列大夫)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 신 안방경(安方慶)
중훈대부(中訓大夫) 행홍문관부응교지제교 겸경연시강관승문원교감교서관교리(行弘文館副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承文院校勘校書館校理) 신 김주(金澍)
봉렬대부(奉列大夫) 홍문관부응교지제교 겸경연시강관(弘文館副應敎知製敎兼經筵侍講官) 신 이사필(李士弼)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예빈시첨정 겸승문원교감(行禮賓寺僉正兼承文院校勘) 신 강위(姜偉)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장악원첨정(行掌樂院僉正) 신 홍춘년(洪春年)
통훈대부(通訓大夫) 행내섬시첨정(行內贍寺僉正) 신 남경춘(南慶春)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종부시첨정(行宗簿寺僉正) 신 노경린(盧慶麟)
중직대부(中直大夫) 행장악원첨정(行掌樂院僉正) 신 이건(李楗)
봉정대부(奉正大夫) 행군기시첨정지제교(行軍器寺僉正知製敎) 신 이추(李樞)
○기주관(記注官)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홍문관교리지제교 겸경연시독관(行弘文館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 유잠(柳潛)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예조정랑(行禮曹正郞) 신 임내신(任?臣)
중훈대부(中訓大夫) 행병조정랑(行兵曹正郞) 신 이영(李瑛)
봉렬대부(奉列大夫) 행예조정랑(行禮曹正郞) 신 고맹영(高孟英)
조산대부(朝散大夫) 행이조정랑(行吏曹正郞) 신 정준(鄭浚)
조산대부(朝散大夫) 행예조정랑(行禮曹正郞) 신 정종영(鄭宗榮)
봉정대부(奉正大夫) 행이조정랑(行吏曹正郞) 신 박영준(朴永俊)
조산대부(朝散大夫) 행예조정랑(行禮曹正郞) 신 박대립(朴大立)
조봉대부(朝奉大夫) 행예조정랑지제교(行禮曹正郞知製敎) 신 권벽(權擘)
조봉대부(朝奉大夫) 행예조정랑 겸승문원교리(行禮曹正郞兼承文院校理) 신 이감(李戡)
조봉대부(朝奉大夫) 행예조정랑(行禮曹正郞) 신 이수철(李壽鐵)
통덕랑(通德郞) 예조정랑(禮曹正郞) 신 함헌(咸軒)
통선랑(通善郞) 이조정랑(吏曹正郞) 신 이탁(李鐸)
봉직랑(奉直郞) 수공조정랑(守工曹正郞) 신 강억(姜億)
중훈대부(中訓大夫) 행홍문관 교리지제교 겸경연시독관(行弘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 원호변(元虎變)
조봉대부(朝奉大夫) 행홍문관부교리지제교 겸경연시독관(行弘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 윤춘년(尹春年)
조봉대부(朝奉大夫) 행홍문관부교리지제교 겸경연시독관(行弘文館副校理知製敎兼經筵侍讀官) 신 권용(權容)
○기사관(記事官)
통훈대부(通訓大夫) 행예조좌랑(行禮曹佐郞) 신 정순우(鄭純祐)
봉정대부(奉正大夫) 행홍문관수찬지제교 겸경연검토관(行弘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 남궁침(南宮忱)
조봉대부(朝奉大夫) 행성균관전적(行成均館典籍) 신 이억상(李億祥)
통덕랑(通德郞) 행예조좌랑(行禮曹佐郞) 신 신여종(申汝悰)
통덕랑(通德郞) 행성균관전적(行成均館典籍) 신 이지신(李之信)
통선랑(通善郞) 행이조좌랑(行吏曹佐郞) 신 한지원(韓智源)
통선랑(通善郞) 행이조좌랑 신 심수경(沈守慶)
통선랑(通善郞) 행이조좌랑지제교(行吏曹佐郞知製敎) 신 허엽(許曄)
통선랑(通善郞) 행호조좌랑(行戶曹佐郞) 신 황준량(黃俊良)
봉직랑(奉直郞) 행공조좌랑(行工曹佐郞) 신 강욱(姜昱)
봉직랑(奉直郞) 행병조좌랑(行兵曹佐郞) 신 임여(任呂)
봉직랑(奉直郞) 행공조좌랑 신 김적(金適)
승의랑(承議郞) 홍문관수찬지제교 겸경연검토관(弘文館修撰知製敎兼經筵檢討官) 신 이우민(李友閔)
승의랑(承議郞) 병조좌랑(兵曹佐郞) 신 이언충(李彦忠)
승의랑(承議郞) 병조좌랑 신 이중경(李重慶)
승의랑(承議郞)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신 이광진(李光軫)
승의랑(承議郞) 공조좌랑(工曹佐郞) 신 고경허(高景虛)
승의랑(承議郞) 성균관전적 신 기대항(奇大恒)
선교랑(宣敎郞) 수병조좌랑(守兵曹佐郞) 신 김규(金虯)
선교랑(宣敎郞) 수성균관전적(守成均館典籍) 신 황호(黃祜)
봉정대부(奉正大夫) 행예문관봉교(行藝文館奉敎) 신 최언수(崔彦粹)
조봉대부(朝奉大夫) 행예문관봉교(行藝文館奉敎) 신 민지(閔篪)
조봉대부(朝奉大夫) 행예문관봉교 신 이순효(李純孝)
승훈랑(承訓郞) 행예문관봉교(行藝文館奉敎) 신 김익(金瀷)
선교랑(宣敎郞) 행예문관봉교(行藝文館奉敎) 신 이문형(李文馨)
선무랑(宣務郞) 행예문관봉교(行藝文館奉敎) 신 정사량(鄭思亮)
선교랑(宣敎郞) 행예문관봉교(行藝文館奉敎) 신 김질충(金質忠)
무공랑(務功郞)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 신 목첨(睦詹)
무공랑(務功郞) 예문관봉교 신 강사안(姜士安)
무공랑(務功郞) 예문관봉교 신 이지행(李之行)
무공랑(務功郞) 예문관봉교 신 강섬(姜暹)
선교랑(宣敎郞) 행홍문관저작 겸경연설경(行弘文館著作兼經筵說經) 신 유순선(柳順善)
계공랑(啓功郞) 행예문관대교(行藝文館待敎) 신 이명(李銘)
통사랑(通仕郞) 예문관대교(藝文館待敎) 신 김귀영(金貴榮)
봉훈랑(奉訓郞) 행예문관검열(行藝文館檢閱) 신 유신(柳信)
승의랑(承議郞) 행예문관검열(行藝文館檢閱) 신 이관(李瓘)
승사랑(承仕郞)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신 이희백(李希伯)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19책 174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註21244]가정(嘉靖) 29년: 1550 명종 5년.
명종 9권, 4년(1549 기유/명가정(嘉靖) 28년) 2월 25일 을축 1번째기사
송세형, 이무강, 유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세형(宋世珩)을 사헌부대사헌으로, 이무강(李無疆)을 집의로, 유잠(柳潛)과 이사필(李士弼)을 장령으로, 한지원(韓智源)과 이영(李瑛)을 지평으로, 경혼(慶渾)을 사간원대사간으로, 심봉원(沈逢源)을 사간으로, 정종영(鄭宗榮)을 헌납으로, 강억(姜億)을 정언으로, 유강(兪絳)을 의정부 사인으로 삼았다.
○乙丑/以宋世珩爲司憲府大司憲, 李無彊爲執義, 柳潛 、李士弼爲掌令, 韓智源、李瑛爲持平, 慶渾爲司諫院大司諫, 沈逢源爲司諫, 鄭宗榮爲獻納, 姜億爲正言, 兪絳爲議政府舍人。
명종 9권, 4년(1549 기유/명가정(嘉靖) 28년) 5월 7일 병자 2번째기사
정사룡, 윤옥, 강억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룡(鄭士龍)을 겸지경연사홍문관제학(兼知經筵事弘文館提學)으로, 윤옥(尹玉)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강억(姜億)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以鄭士龍爲兼知經筵事弘文館提學, 尹玉爲司憲府持平, 姜億爲司諫院正言。
명종 9권, 4년(1549 기유/명가정(嘉靖) 28년) 5월 24일(계사) 1번째기사
김개 등이 황헌을 훈적에서 삭제하고 귀향보낼 것을 아뢰다
집의 김개(金鎧), 사간 이영현(李英賢), 장령 정유(鄭裕)와 유강(兪絳), 지평 한지원(韓智源)과 윤옥(尹玉), 헌납 정종영(鄭宗榮), 정언 정사량(鄭思亮)과 강억(姜億)이 아뢰었다.
“전좌의정 황헌은 천성이 본래 추잡하고 또 학식도 없으며 갑자기 높은 반열에 올라서는 문득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려는 생각을 내어 온갖 꾀를 다 써서 외람되게도 훈적(勳籍)에 추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모르는 욕심과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끝이 없어서 다시 인심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구실로 좌리공신의 의논을 공공연히 제기, 아무는 간당(奸黨)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장차 사림(士林)의 화(禍)를 빚어내려 하였으니 그의 용심과 행사가 이기(利己)의 계모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역적을 추국할 때에도 사심(私心)을 품고 몰래 난역(亂逆)의 괴수를 보호하려 하여 정랑(呈琅)과는 본래부터 사이가 친밀하였으므로 형신할 것이 없다하였고, 의순(義淳)은 제 문하에 출입한다하여 임의로 삼성(三省)이 추국할 것을 아뢰었습니다. 또 공공연히 탈루(脫漏)된 자가 있기로서니 방해될 것이 뭐 있겠는가라고 떠들어대었으며, 아랫사람에게 부탁하여 고의로 형장(刑杖)을 가볍게 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역적만 구호할 줄 알고 임금과 신하의 대의는 생각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그의 흉참(凶慘)함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이런 말을 들은 사람치고 통분해하지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훈적에서 삭제하고 멀리 귀양보내소서.”
○癸巳/執義金鎧、司諫李英賢、掌令鄭裕ㆍ兪絳、持平韓智源ㆍ尹玉、獻納鄭宗榮、正言鄭思亮ㆍ姜億啓曰: “前左議政黃憲, 性本麤鄙, 且無學識, 驟陞崇班, 便生專擅之意, 窺計百端, 濫占追錄之勳。 無厭之欲, 媢嫉之心, 靡有紀極, 而托言人心不定, 顯發佐理之論, 指稱某爲奸黨, 將構士林之禍, 其用心行事, 無非利己之謀。 至於推鞫逆賊之時, 挾私陰護, 欲全亂竪, 呈琅素與交密, 則以爲不須刑訊, 義淳出入其門, 則擅啓鞫於三省。 又公然倡說曰, 雖有脫漏, 有何妨焉? 且囑下人, 故使輕杖, 徒知救護逆賊, 不念君臣大義。 其爲兇慘, 一至於此, 凡人所聽聞, 莫不痛憤。 請削勳遠竄。”
명종 9권, 4년(1549 기유/명가정(嘉靖) 28년) 9월 30일(병신) 2번째기사
임금이 부처를 숭상한다고 한 상소의 내용을 책망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위에서는 부처를 숭상한 일이 별로 없다. 다만 자전께서 구례(舊禮)에 따라 선왕의 능침을 위하여 사리를 좀 아는 중을 택하여 수호하게 한 것뿐이다. 지금 유생을 가볍게 보고 중에게 현혹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남의 신하된 자도 마땅히 임금이 실제로 저지른 과오를 논해야 할 것인데도 광동(狂童)의 상소만으로 임금의 뜻을 지레짐작하여 나를 가리켜 부처를 숭상한다고 하니, 이는 바로 임금의 악을 드러내는 일이다.
자전께서는 보우가 사리를 알고 일도 살필 줄 안다하여 능침을 지키게 한 것인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법사(法司)에서 그를 잡으려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전의 전지에 의해 능침을 지키는 중에게 죄를 내릴 수는 없다. 어제 정언(正言)이【강억(姜億)】경연에서 ‘민간의 질고(疾苦)는 위에 다 진달되지 못하는데 승가(僧家)의 일들은 쉽게 진달되고 있다.’하였는데, 당초 유생과 정원에 답할 적에 내관을 보내 능침을 적간(摘奸)하다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교한 바 있는데도 지금 이와 같이 아뢰니 이는 유생의 상소만 믿고 임금의 전교는 믿지않은 것으로 이 역시 임금의 악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정인사(正因寺)의 일 때문에 유생을 정거(停擧)시킨 것이요, 보우는 봉은사에 있는 중으로 애당초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죄줄 수 있겠는가? 이 뜻을 대간에 이르라.”
사신은 논한다. 법관은 비록 천자의 아버지라도 법을 집행할 뿐인데 하물며 일개 요사스런 중이겠는가? 마땅히 문죄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으니 법관으로서의 실형(失刑)이 심한 것이다.
○傳于政院曰: “今也自上別無崇佛之事, 而但慈殿因舊例, 爲先王陵寢, 擇其稍識理之僧, 使之守護而已。 乃以爲輕儒而惑僧云, 爲人臣者, 當論人君之實過, 而只以狂童上疏, 揣度上意, 指予爲崇佛, 是乃彰君之惡也。 但慈殿以普雨爲識理而察事, 使之守陵, 今聞法司, 將欲執之。 以慈旨守陵寢之僧, 不可罪也。 昨日正言【姜億也。】於經筵啓之, 民間疾苦, 不得盡達於上, 而僧家之事, 則易達, 當初答儒生及政院之時, 以遣內官, 摘奸於陵寢, 故得知之事, 曾已傳敎, 啓之如此, 是取信儒生之疏, 而獨不信上敎, 是亦彰君之惡也。 且以正因寺之事, 停擧儒生, 而普雨在奉恩寺, 初不相涉, 豈可罪之? 此意言于臺諫。”
【史臣曰: “爲法官者, 雖天子之父, 執之而已, 況一妖僧乎? 當問而不問, 法官之失刑, 甚矣。”】
명종 9권, 4년(1549 기유/명가정(嘉靖) 28년) 10월 2일(무술) 1번째기사
조강에서 이영현등이 유생의 상소와 보우의 일에 대해서 아뢰다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사간 이영현(李英賢)이 아뢰기를,
“지난번 대간이 유생의 상소로 인하여 아뢰었을 때 상께서 임금의 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교하셨는데, 신하의 진언이 비록 지나쳤더라도 마땅히 포용하는 아량을 보이셔야지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누가 말을 다하려 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말을 다하려 하지 않으면 상하의 정이 통하지않을 것이고 상하의 정이 통하지않으면 끝내는 반드시 한없는 폐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사신은 논한다. 이른바 임금의 악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와는 다른 것이다. 거리낌없이 바른말을 하여 숨기지않는 것은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이고, 허물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살펴 임금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것이다. 임금의 과실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다가 결국 악을 드러나게 하면 이것이 참으로 악을 드러내는 일인 것이요, 아부하여 뜻대로 따르면서 잘못을 저지르도록 내버려둔 것이 악을 드러낸 것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이다. 어찌 간언을 잘 따라 스스로 허물이 없게 하는 것만 하겠는가?)
지평 박대립(朴大立)은 아뢰기를,
“황언징이 죄를 얻은 후로 사기(士氣)가 꺾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우(普雨)에 대해서 사리를 아는 중이라고 하시었는데 무슨 일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신은 모르겠습니다.”하고,
시독관 정유(鄭裕)는 아뢰기를,
“대간의 말을 반드시 포용하여 받아들여야만 바른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강억(姜億)이 경연에서 ‘백성들의 질고(疾苦)는 다 상달되지 않는데도 중들이 작폐하고자 하는 일은 쉽게 상달된다.’한 말은 그것이 위언(危言)이나 당론(讜論)이 아닌데도 황공하여 대죄(待罪)하고 있는 실정이니, 바른말하는 자들이 이것을 보고 경계를 삼을까 몹시 염려됩니다. 세조조에 허종(許琮)이 등제(登第)한 처음에 상소를 올려 ‘전하께서 부처 좋아하는 것이 양무제(粱武帝)와 같다.’하니, 세조대왕은 겉으로 성난 척하면서 친히 ‘양 무제는 희생(犧牲) 대신 면(麪)을 쓰고 자기 자신이 종이 되기도 하였으나 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같다고 하는가?’라고 하문하자, 허종은 태연자약하게 ‘양무제는 오히려 전의 귀감이 없었기에 그러했지만 전하께서는 지금 무제의 복철(覆轍)을 답습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시니 신은 무제보다도 더하다고 생각합니다.’하므로, 세조대왕은 기뻐하시면서 ‘쓸만한 인재를 얻어 등용하고자 한 지 오래였는데 이제서야 얻었다.’하고서 초탁(超擢)하여 위임하였습니다. 대체로 신하가 진언하면 비록 중도에 벗어나는 말이 있더라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만 사람들이 모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 말하려 할 것입니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허종이 세조가 부처를 숭상할 때에 상소를 올려 극간하였고 친히 하문했을 때는 그 대답이 더욱 매서웠다. 정언 강억은 한번 잘못 아뢰었다는 전교를 듣자 황공하여 대죄하였으니 대간으로서 과감히 말한다는 도리를 잃은 것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하겠다.
○戊戌/上御朝講。 司諫李英賢曰: “頃者臺諫因儒生上疏而有啓, 自上敎之以彰君之惡, 臣子之進言雖過越, 當示包容之量, 若如此, 則誰肯盡言乎? 人人不肯盡言, 則上下之情不通矣, 上下之情不通, 則終必有無窮之弊也。”
【史臣曰: “夫所謂彰君之惡者, 異於是。 謇謇諤諤, 直言不諱者, 非彰惡也, 繩愆糾繆, 引君當道者, 非彰惡也。 見君之過, 而(禁)〔噤〕默不言, 終至於彰聞者, 是誠彰惡, 而阿意順旨, 縱臾爲非者, 彰惡之甚者也。 盍若從諫弗咈, 而自底于無過之地乎?”】
持平朴大立曰: “黃彦澄得罪之後, 士氣摧折, 而於普雨, 則以爲識理之僧, 普雨之識理, 臣未知其何事也。” 侍讀官鄭裕曰: “臺諫之言, 必包容優納, 然後得聞直言也。 頃者, 姜億於經筵啓曰: ‘民間疾苦之狀, 不盡上聞, 僧家作弊之事, 得以易達。’ 此言非危言讜論, 而惶恐待罪, 恐直言者, 以此爲戒也。 世祖朝, 許琮登第之初, 上疏曰: ‘殿下好佛, 同於梁武。’ 世祖大王外若示怒, 而親問曰: ‘梁武以麪代牲, 捨身爲奴, 吾無此事, 何以謂之同乎?’ 許琮神色自若曰: ‘梁武猶無前戒而如彼矣, 殿下遵梁武之覆轍而不悟, 臣謂過於梁武也。’ 世祖大王喜曰: ‘欲得可人而用之者, 久矣, 今斯得之。’ 超擢委任焉。 大抵人臣進言, 雖有不中之說, 虛懷容受, 則人皆不惜性命, 而思盡其言也。”
【史臣曰: “許琮當世祖崇佛之日, 抗疏極諫, 親問之際, 其對愈烈。 正言姜億, 一聞誤啓之敎, 惶恐待罪, 失臺諫敢言之道, 相去遠矣。”】
명종 23권, 12년(1557 정사/명가정(嘉靖) 36년) 7월 27일(무인) 1번째기사
대사간 민기가 유생들을 권선징악하는 일을 아뢰다
상이 선정전(宣政殿)에서의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대사간 민기(閔箕)가 아뢰기를,
“상께서 유술(儒術)을 높이고 도학을 중히 여겨 학궁(學宮)에 거둥하여 인재를 뽑는 일을 잇달아 하여 유생(儒生)들의 전강(殿講)을 한달 안에 혹 두번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유생들은 성상의 문(文)을 높이는 교화를 체득해서 자기가 해야 할 학문을 힘써야 할 것인데 독서를 일삼지 않고 사장(師長)을 기롱하고 업신여깁니다.【근자에 강억(姜億)이 사성(司成)이 되고 신여즙(申汝楫)이 사예(司藝)가 되었으며 장무관(掌務官)은 박사공(朴思恭)이고 양현고봉사(養賢庫奉事)는 장우(張佑)였다. 때문에 거관유생(居館儒生)들이 노래를 지어서 기롱하기를 ‘생각하면[億] 자주 맞았다고 하는 것이 강억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큰 냇물을 건넌다면 네가 노[楫]가 되라는 것이 여즙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랫사람을 접대함에 있어 공손함을 생각하라는 것이 박공(朴公)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장우(張佑) 장우여, 장우(長友) 장우로다.’했다. 우는 고관(庫官)으로 있으면서 주육(酒肉)으로 선비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 기린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진사(進士) 이고(李崮)·정작(鄭碏)·정엄(鄭淹)·유진(柳縝)등이 지은 것이라 하나 실상은 윤천민(尹天民)이 나이 젊고 경박한 사람으로 이고·정작과 화합하지 못했는데 이 노래를 자신이 짓고는 여러사람에게 이고와 정작등이 지은 것이라고 말을 퍼뜨렸다. 사습의 더러움이 이에 이르렀는데 민기가 아뢴 것도 이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사학(四學)2148)에 있어서는 교수(敎授)와 훈도(訓導)의 관질(官秩)이 낮기때문에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공공연히 비방하여【지난번에 이수함(李秀緘)이 남학(南學)의 장관이 되어 본학(本學)에 숙직하고 있었다. 마침 그날 밤 달이 밝았는데 유생 민인경(閔仁慶)이 갓을 쓰고 창밖에 와서 술과 고기를 요구하였으나 수함이 허락하지 않았더니, 물러가서 공공연히 비방하면서 백수(白首)로 무능한 사람이 사장의 직임에 오래있다고 기롱하였다】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많습니다. 사학도 이와 같고 관도 이와 같은데 이와 같은 사람이 출신(出身)해서 대간과 시종이 되니 더럽고 경박한 사습은 바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경박한 무리가 조정을 소요하게 했는데,【김홍도(金弘度)·김규(金虯)·김계휘(金繼輝)·이귀수(李龜壽)등이 나이 젊은 신진(新進)으로서 승진(陞進)에 조급한 마음을 품고 시비설(是非說)을 주창해서 조정을 시끄럽게 하였기 때문에 차등 있게 죄를 받았다】이것도 모두 선비로 있을 때에 교도(矯導)를 잘못한 탓이었습니다.
대저 유생을 권장함에 있어 제술(製述)과 강경(講經)만으로 사습을 돈후하게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상께서 먼저 교화의 근본을 세워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대신으로 하여금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여 깨우치고 이끌어서 학교의 기풍이 저절로 돈후한 데로 돌아가게 한다면 요란스러운 폐단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하니,
답하기를,
“아뢴 내용이 타당하다. 국가가 평소에 선비를 배양하는 것은 뒷날 쓰기 위해서이니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할 것으로 대신과 영부사에게 이르라”하였다.
註2148]사학(四學):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 서울의 중앙과 동·남·서에 세운 학교. 즉 중학(中學)·동학(東學) 남학(南學)·서학(西學)을 말함. 처음에는 북학(北學)까지 오학(五學)이 있었으나 북학은 곧 폐지되었음.
○戊寅/上御朝講于宣政殿。 大司諫閔箕曰: “自上崇儒重道, 幸學取人, 連續爲之, 儒生殿講, 一月之內, 或再爲之。 儒生當體聖上右文之化, 而勉爲着己之學可也, 不裡書爲事, 譏誨師長。【近者姜億爲司成, 申汝楫爲司藝, 掌務官則朴思恭, 養賢庫奉事則張佑, 故居館儒生等作歌而譏之曰: “億則屢中, 姜億云乎哉? 若濟巨川, 汝楫云乎哉? 接下思恭, 朴公云乎哉? 張佑張佑, 長友長友。” 佑爲庫官, 以酒內得士心, 故因歌而譽之。 時人皆曰進士李崓、鄭碏、鄭淹、柳縝等所作, 其實尹天民以年少輕邪之人, 與李崓、鄭碏有不協之嫌, 自作此歌, 楊言於衆曰: “李崓、碏等之所作也。” 士習之偸, 一至於此。 閔箕所啓, 其亦有聞于此也。】 至於四學, 則敎授、訓導, 官秩卑微, 故少不協意, 公然詆毁,【往者李秀緘爲南學長官, 直宿本學, 適其夜月白。 儒生閔仁慶着笠子, 至窓外, 求酒肉, 秀緘不許, 退而公然詆毁, 譏其白首無能, 久爲師長之任。】 多有陵上之風。 在學而如是, 在館而如是, 以如是之人, 出身而爲臺諫、侍從, 偸薄之習, 職此由也。 頃者浮薄之輩, 以至朝廷之騷擾,【金弘度、金虬、金繼輝、李龜壽之輩, 以年少新進之人, 懷躁進之心, 唱是非之說, 以致朝廷之搔擾, 故罪之有差。】 此皆由於爲士之時, 不爲敎導之所致也。 大抵勸奬儒生, 豈徒以製述、講經, 導士習於敦厚哉? 自上先立敎化之本, 以感動其心, 又令大臣, 懲惡勸善, 警覺提撕, 使學校之風, 自歸於敦厚之地, 則庶無擾亂之弊。” 答曰: “所啓當矣。 國家平時養士者, 將爲他日之用也。 勸善懲惡之事, 大臣、領府事處, 言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