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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227201157781
[뉴스하이킥] '격앙'된 경찰들 "사과 없는 한동훈 장관,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장관 떠올라"
MBC라디오입력 2023. 2. 27. 20:11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 '정순신 인사참사', 경찰 사기 많이 떨어져
- 경찰청장 인사권, 중립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
- 정순신 · 한동훈 · 이원석은 사법연수원 동기, 검증이 잘 됐을 리 없어
- 국수본부장 인사 검증할 법률 만들어야 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 진행자 >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 낙마했습니다. 국수본은 또다시 지휘공백 상태에 놓였는데요. 경찰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또 엊그제는 성명도 발표하셨던데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민관기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예정대로라면 오늘 오전부터 정순신 변호사가 국수본부장으로 임기 시작했어야 하는데 결국 낙마했습니다. 아들 학폭 문제로, 지금 경찰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 민관기 > 내부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한 달 전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국수본장에 지원했다고 했을 때부터 경찰에서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우리 국가수사본부장이 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죠.
☏ 진행자 > 그때부터.
☏ 민관기 > 그래서 수사권 조정이 다시 과거로 후퇴하거나 경찰청장이 인사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구성원의 사기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때부터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 정순신 변호사 외에 두 분이 지원을 했어요. 경찰 출신.
☏ 민관기 > 네, 네.
☏ 진행자 > 그런데 그 두 분이 원래 국수본부장이 치안정감 계급 자리잖아요. 근데 퇴임을 하셨을 때 치안정감까지 진급을 못하셨던 분이라.
☏ 민관기 > 한 분은 경무관 출신인데 좀 연세가 많으시고요. 한 분은 총경으로다가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3계급 위였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전부터는 검사 변호사 출신이 되겠다. 경찰관들 한 90% 이상 정도는 그렇게 전부 예상을 했죠.
☏ 진행자 > 그래서 정순신 변호사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치안정감 계급으로 정년을 맞이했거나 그 자리에 가도 계급상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는.
☏ 민관기 > 2년 전에는 한 다섯 분 정도가 지원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한 세 분 정도로 했는데 단수추천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치안감이나 치안정감은 지명을 해야 되거든요. 청장님이. 그런데 지명을 하지 않고 단수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 치안감이나 치안정감 중에 만약에 국가수사본부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만 청장의 지명을 받지 못한 거죠.
☏ 진행자 > 무조건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인사를 공모하는 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내부에서 지명을 할 수도 있는데 지명 절차를 생략하고 하지 않고 일부러 공모를 해서 그냥 형식상 절차상의 합법의 틀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내용상으로는 정순신을 내정해 놓고,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 민관기 >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정순신 변호사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연수원 동기라고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민관기 > 사실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동기고요.
☏ 진행자 > 하고도 동기입니다.
☏ 민관기 > 그 다음에 2020년에 정순신 변호사가 법무연수원장을 할 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 진행자 > 그러네요. 2020년에.
☏ 민관기 > 그래서 이 라인이 이미 내정돼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던지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치안정감 계급에 있고 또 소위 경쟁력이 있다고 흔히 칭해지는 분들이 아예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학폭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오늘 국회에 나가서는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경찰은, 추천권이 아니라 검증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 민관기 >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요.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을 한 번 더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근무이력이라든가 연수원 동기라든가 이런 쪽에서 과연 검증이 제대로 됐겠느냐 라는 부분이고 사실은 국수본부장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지금 저희 경찰 직장협의회 쪽에서는 검증단계를 거쳐야 되는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 진행자 > 오히려.
☏ 민관기 > 네.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청문을 해야 되고요.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국수본부장의 권한에 비하면 지금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너무 없지 않는가. 국수본부장 권한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 진행자 > 소개 좀 해주시죠. 어느 정도입니까?
☏ 민관기 > 경찰청장은요. 일반적인 지휘밖에 할 수 없어요.
☏ 진행자 >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없습니다.
☏ 민관기 >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수사규칙이라든가 절차의 준수라든가 그 다음에 2차 피해 방지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지휘만 할 수 있는데요.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대상의 범위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체포하고 구속 강제수사를 할 수 있고요.
☏ 진행자 > 다 지휘할 수 있어요.
☏ 민관기 > 법률 적용할 수 있고 송치의견까지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말 그대로 수사를 다 총괄하네요.
☏ 민관기 >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수사경찰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인사·징계·감찰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경찰청장보다 어찌 보면 수사에 관한 한 권한이 훨씬 더 세네요.
☏ 민관기 >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2020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2020년과 2021년도에 당시에 정부에서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협력관계로 수사권을 분산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검사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온다고 하면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 위에 대통령까지 전부 다 그렇다면 수사대상의 범위를 선정을 할 때 이게 좀 말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장 그 부분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좀 무너지고 있고 이게 우려가 아니고요. 현실이죠. 작년 9월에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 6명이서 헌법재판소에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제한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대해서 위헌을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죠. 그때 당시에 경찰청은 사실은 의견서를 제시하지 않아서 저희 직장협의회에서 자문 교수님 세 분, 그 다음에 변호사님 세 분, 여섯 분 해서 한 3개월 정도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2월 2일 날 저희들도 헌법재판소에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진행자 > 경찰청에서는 안하고 직협에서 했군요.
☏ 민관기 > 네. 그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는가.
☏ 진행자 > 윤희근 청장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사태가 왔으면.
☏ 민관기 > 일단은 답변을 요구를 했고요. 국가수사본부장 채용에 보면 전문과정, 능력이라든가 전략적 리더십, 조직관리 능력 이렇게 해서 평가하게 돼 있는데 이런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또한 우리 검사 출신 변호사님의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관계에 경찰 수사의 인프라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검증이 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문점이 많이 있었죠.
☏ 진행자 > 윤희근 청장은 본인들은 검증을 못했다고 하니까 검증 안 하고 추천만 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의심스러워요. 검증 없이 추천만 한다.
☏ 민관기 > 저는 이번에 청장님이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잠깐 사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안부 장관님의 이태원 참사 때 책임지지 않는 모습 현재 법무부 장관님의, 그런 모습이 다시 자꾸 떠오르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시행령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당시에 아마 논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법령으로 해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했다고 해서.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큰소리를 떵떵 쳐놨는데 하루 만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한테 사과하지 않는다. 작년에 그런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있어서.
☏ 진행자 > 인사검증 여부를 밝힐 수 없다라는 게 법무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인사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 민관기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랫동안 같이 근무한 동기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명을 하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윤희근 청장이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추천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사전의견 교환은 있었다, 명령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내리꽂은 건 아니지만 사전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궁금합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청장이 대등한 관계에서 의견교환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 민관기 > 그건 우리 변호사님하고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진행자 > 그냥 묻지 않아도 뻔한 얘기 아닙니까?
☏ 민관기 > 글쎄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다만 경찰의 중립성 인사권에 대한 중립성은 사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핵심가치잖아요. 이게 잘 지켜졌느냐 지켜지지 않았느냐는 경찰청장님 스스로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저희들이 설명을 요구를 하는 거고 본인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의심은 들고 이런 부분들은 없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의심이 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어떤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오면 좋을까요?
☏ 민관기 > 일단 수사는 현재 경찰과 검찰의 관계 협력관계를 개선해서 수사의 권한이 분산돼서 우리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경찰조직에서도 한 2, 30년씩 수사를 하신 지휘부가 와서 현재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경찰 수사를 탄탄하게 하고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셔서 경찰 수사를 한 걸음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관기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