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 담당자 | 박유진 | 담당부서 | 금융지원팀 | 담당자번호 | 054-470-8550 |
| 모집기간 | 2025-01-01 ~ 2025-12-31 | 상태 | 진행중 신청하기 |
| 작성일 | 2024-12-30 | 조회수 | 696 |
| 링크 | https://www.gfund.kr/ |
2025년도「벤처기업 육성자금」운용계획
| ❖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및 청년 기술창업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게 기술평가보증(청년창업특례보증)으로 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벤처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기술평가보증으로 자금조달 기회 제공
□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전문으로 평가하는 기술보증기금 평가의뢰 결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가능 금액만큼 융자지원
□ 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성장자금 확보로 기업경쟁력 강화
□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금을 직접 저리 융자지원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도내 소재 CES 혁신상 수상기업과 육아유연근무지원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추가 지정
<「벤처기업 육성자금」융자 추천현황 >
(단위:개사, 백만원)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현재 |
벤처 자금 | 기업수 | 17 | 33 | 23 | 39 | 64 | 61 | 49 |
| 금액 | 1,900 | 5,790 | 3,840 | 6,478 | 10,000 | 10,000 | 8,500 |
청년 자금 | 기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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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15 |
| 금액 | 1,950 | 1,480 |
예비유니콘 자금 | 기업수 |
| 2 |
| 금액 | 400 |
□ 융자규모 : 100억원(벤처 75, 청년 10, 예비유니콘 15)
□ 융자대상
◦ (벤처기업육성자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 경상북도에 소재한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 기업(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가 지정한 G-STAR Dreamers 선정기업(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에 소재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혁신상 수상기업(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가 지정한 우수청년기업(최근 3년이내)
- 경북하이테크빌리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환동해산업연구원·구미전자정보기술원․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포항체인지업그라운드 입주기업
◦ (청년기술창업자금)
- 대표자 모두가 만 39세 이하(창업후 7년이내)이고,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특례보증과 연계가능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콘텐츠산업, 건설업 (특허보유기업),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업종
◦ (예비유니콘성장자금)
- 경상북도 예비 유니콘 성장 지원사업 선정 기업(최근3년이내)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 (매입, 경·공매 등)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대출한도
- (벤처자금) (일반) 2억원 / (우대) 3억원 * 시설, 운전 구분 없음
- (청년자금) (일반) 1억원 * 시설, 운전 구분 없음
- (유니콘자금) (일반) 3억원 * 시설, 운전 구분 없음
* (우대기업) 경상북도가 지정한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3년이내),
G-STAR Dreamers 선정 기업(최근3년이내),
경상북도에 소재한 CES혁신상 수상기업(최근3년이내),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대상 기업 중 육아유연근무지원기업(선정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경상북도가 지정한 우수청년기업 인증기업(최근3년이내)
* 타보증기관(기술보증기금외)과 중복보증불가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에서 협의후 신청)
* 벤처기업육성자금, 청년기술창업자금, 예비유니콘성장자금 간 중복지원 불가
※ 최근 2년간(2023~2024)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旣 추천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신청 가능 (대출 미실행분 포함)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 융자 절차
접수, 기술성 평가 시행·결과 통보 | ⇨ | 평가 결과 접수, 융자지원 결정 통보 | ⇨ | 융자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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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 → 경제진흥원 |
| 경제진흥원 → 道,기보,신청기업,은행 |
| 신청기업 → 은행 |
◦ 신청 접수 [기술보증기금 7개 지점(포항,구미,경산,대구,대구북,대구서,대구달성)]
◇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 신용보증 사전심사 신청서 1부 ◇ 벤처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관련 확약서 1부 ◇ 기술사업계획서 2부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융자지원 대상(일반/우대) 증빙 서류 1부 ※ 육아유연근무지원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사이트(육아휴직, 육아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및 기업 자체발급(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서류 제출 |
※ 신청서류 서식은 경상북도육성자금시스템(www.gfund.kr)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www.gepa.kr) 확인
◦ 기술성 평가 [벤처기업육성자금, 예비유니콘성장자금] : 기술성, 수익성, 시장성, 사업타당성 등 평가
| 항 목 | 내 용 |
| 경영주의 기술능력 | - 재무상황 - 대표자 경영능력 - 대표자 경험수준 - 사업운영(또는 창업준비) 상태 |
| 기술수준 | - 기술의 난이도 - 기술의 완성도 - 기술경쟁력 - 대체기술출현가능성 등 - 기술내용 및 활용범위 |
| 기술(제품)의 시장성 | - 시장규모 - 시장성격 - 경쟁상황 - 가격경쟁력 |
| 기술(제품)의 수익성 | - 수익전망 -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 추진일정의 적정성 - 파급효과 |
| 종합의견 | - 각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 |
| 평가결과 | - 사업성공가능성 - 지원금액, 평점 및 등급 |
* 평가요금 : 1건당 20만원(평가 후 신청기업이 기보 계좌로 납부)
◦ 청년창업 특례보증(청년기술창업자금)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 보증요율 : 0.3%(일반 1.0~1.4%), 평가금액 : 건당 20만원 (5천만원 미만 무료)
◦ 융자지원 결정 [경제진흥원]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지연 시 기업 통보)
□ 접수 시기 : 2025. 1. 1 ~ 자금 소진 시
□ 대출취급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IM뱅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 대출취급 기한 : 융자지원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단, 2025.12.31.까지 대출완료 해야 함)
□ 사후 관리
◦ 변경신고(기업→ 경제진흥원, 대출취급은행) :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의 변경이 있는 때
◇ 변경신고서 및 변경사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기타 변경 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 변경승인 신청(기업→ 경제진흥원) : 지원시설의 변경(시설명, 제작
및 납품업체, 규격, 수량, 설치장소 등), 융자취급은행의 변경이 있는 때
◇ 변경승인 신청서 및 변경사유서 1부 ◇ 변경증빙서류 ◇ 기타 변경 신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 완료보고서 제출(기업→ 경제진흥원) :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완료보고서 1부 ◇ 세금계산서, 시설사진 등 |
※ 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업추진 내용, 자금집행 상황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 실시
◦ 현지 실사 및 조사(경제진흥원→ 기업)
- 자금 추천내용과 실제 사용의 적합성 여부, 지원시설의 가동 및 적정 여부, 자금이용 효과, 목적 외 사용여부 등 현지 확인
- 휴·폐업 조회 등 융자기업 가동실태 조사
※점검주기 : 연 1회
□ 융자승인 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세금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다만,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휴․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 24. 12. 31 : ’25년 계획 공고 및 시·군, 유관기관 홍보
◦25. 1. 1 ~ : 사업시행(자금 소진 시까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