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단체를 더욱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단법인으로 가는 길로 가기위한 전 단계로 아래와 같이 정관을 추가보완 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공익성기부금 대상 단체 신청은 각 분기별 마지막 달(매년 3, 6, 9, 12월)에 국세청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며 해당소속관청(우리의 경우 법무부 또는 서울시 등)에 추천을 의뢰해야합니다..
법안세법시행령 개정(2008.2.22)으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위 : 당초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시행령으로 옮기면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요건 강화
○근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1항1호사옥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재산과 회계조항에 수입의 사용용도를 신설해야함
제00조 (수입금의사용)우리회의 수익금은 회원개인의이익을 위해사용되지않고 사법개혁과00운동을위하여사용한다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제00조우리회가해산할때남은재산은 주무장관의승인을 받아 국가지방단체혹은우리와비슷한목적을 가진다른비영리단체에귀속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그후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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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 설립허가서 사본, 등기부 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최근2년간 결산서 및 당해사업년도 예산서를 구비해, 단체등록을 해 준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재경부 법인세제과로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추천에 의거 분기별로 공익성 기부금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혜택을 받는데 중요한것은 일정액의 회비를 내는 회원제가 구성요건입니다.
따라서 아무리적어도 좋으니 월회비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많은 참고가 됩니다...
사단법인단체로 등록하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이 생긴다면 좋은일 입니다.
좋은 사법세상이 되도록 협조 하겠습니다.
박경식 회장님의 좋으신 취지 입니다. 인원이 몇명인가도 게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38명이 우수회원이상으로 되어있는데 많이 부족하지요? 가끔은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 좋은사법세상이 사단법인으로 가고자 하는 설립취지와 혜택, 방향을 제시하면 우리 카페에 대한 자긍심이 더 높아지고 더 많은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가끔 만남의 장소를 열게될때 협조 회비가입 싸인을 5,000\정도로 잡아놓고 싸인을 부탁하면 거절할분들 거의 없을겁니다// 소생이 회비낸지 2년만에 다시사건이 터진걸보면.. 생활속에 법률과 밀접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회비내는 방법은 자동납입으로 해야만 회비를 까먹지않고 제날자에 예금통장에서 자동납부하는 방법뿐입니다// 주민등록/ 도장 / 예금통장// 이 세가지를 지참하고 은행에가서 자동금액을 납부하는 신청을 해야만 단체기부 문화가 성립됩니다. ==
봉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반대가 없으므로 정관을 개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