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5 - 8호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
전라남도지사
1. 지원규모 : 7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①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② 기술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연속지원 제한》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추천 후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단 금융분야 중 보증·보험은 제외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 시설자금 | ㆍ공장 또는 유휴 공장 매입(경・공매)자금, 공장부지 매입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 부지매입의 경우 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 시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ㆍ공장의 증ㆍ개축 소요자금 ㆍ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중고기계 포함) * 기계설비의 경우 공장소재지에 이동 불가능한 설비에 한함(단순 소모품자재 제외) |
| 운영자금 | ㆍ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시설 투자와 연계한 운영자금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단, 업체당 한도 내에서) |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지원대상 업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자금만 별도 신청 가능
○융자금액 :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융자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연 2.5%(고정금리)
4. 서류접수: 반기별 접수(공고일 ~, 6. 1. ~)
-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비스업(별표2 및 별표3)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② 시설자금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공장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은행 원본대조필 필수 / 기계 설비 포함하여 매입할 경우 관련 사항 기재) 각 1부
- 공매 또는 경매 통한 낙찰 물건의 경우 낙찰결정서류, 입찰보증금영수증, 등기부등본 각 1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업체 선정
7. 대출기한: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 제한
8. 대출 취급은행
○취급은행(10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수협, 부산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제재 및 환수 사항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계획에의하며,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발생 시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작성하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⑤ 공장매매의 경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진행함.
⑥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1~3)로 문의하시기 바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