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갑작스런 청구에 많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청구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며, 청구금액이 세금인 만큼 소송절차를 통하더라도 지급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 중 조정절차로 진행하여 조정과정에서 분납이 되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조정과정에서 조정성립되면 소송비용을 각자부담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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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갑작스런일로 당황스러워 도움을 청하고자합니다.
2008년경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2009년 시공사인 풍림건설 워크아웃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긴 싸움끝에 2010년 6월 계약금과 위약금 (1,839,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난줄알고 지금까지 아무일없이 지내왔는데 2014년 11월 19일 갑작스럽게 위약금에대한 국세20%와 지방세 10%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했으니 부당이득한 부분에 대해 반환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요구한쪽은 시행사인 아태하우징이 선임한 법무법인이였고 내용증명에 의하면 2010년10경 세무조사를 받았던 시행사가 2010년 11월경 관련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고 원천징수세인 세금의 납부의무자는 시행사인 아태하우징이며 현재까지 체납되었으며 시공사인 풍림산업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부당이득을 하였으니 2014년 11월 28일까지 4,045,800원 전액을 납부하며 납부하지않을시 바로 소송에들어가며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내야할 돈이면 내야겠지만 상대에서 원한날짜까지 일시급으로 꼭 줘야하는것인지... 부당이득인것을 안이후로부터 4년이넘는 긴 시간동안 아무런 언질없이 갑자기 10일 이라는 짧은시간안에 갚으라고 요구하는것이 정당한건지... 제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을 요구할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사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네요... 시간은 얼마안남았는데 갑자기 한달월급보다 큰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도하구요...ㅠ 제가 기한을 넘겨 반환할경우엔 그동안의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다 지급해야하는건지 것두 궁금하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질문자: 콩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