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5 - 8호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
전라남도지사
1. 지원규모 : 500억원('24.下 150억원, '25. 上 350억원)
○ 신용보증기금(호남영업본부) 협약보증 신규 대출 : 140억원
○ 협약보증을 제외한 기타 신규 대출 : 140억원
○ 기존 대출 대환 : 70억원
2.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3. 지원대상
(1)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 신규 대출
○ 대상기업 :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 제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붙임 1]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2) 기타 신규 대출
○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붙임 2]에 해당하는 업종
(3) 기존 대출 대환
○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붙임 2]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대환하려는 채무(경영안정자금 포함) 약정금리가 4% 이상인 기업
○ 대환하려는 채무가 보증서 대출인 경우 보증서 발급 기관에서 대환보증이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 확인할 것
○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4. 지원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ㆍ폐업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단,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5. 지원내용
○ 지원 한도 : 기업당 3억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 금리 : 3.9%(고정금리)
○ 협약보증 신규대출 : 보증료율 할인 0.2%p, 보증비율 최대 95%까지
- 신용보증기금(호남영업본부) 협약보증 신규대출에만 해당됨(기타 기관의 보증서를 통한 신규대출 및 대환보증에는 위 우대사항 적용되지 않음)
6. 취급 은행 : 광주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 농협은행(농협중앙회) 소속 광주·전남본부 영업점이 아닌 지역(단위) 농협은 제외
7. 접수 기간 : 2025년 공고일 ~ 자금 소진 시까지
8. 구비서류 및 접수처
○ 구비서류
1.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2.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2호) 1부(원본) -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 이용할 경우 신보 ‘전자 신용보증신청서’로 대체 가능 - 대환 자금 이용할 경우 금융거래확인서(대출 실행일·만기일, 금리, 실행금액 및 현재잔액 표기) 추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서비스업(운송·화물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등 포함)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영업 등록증, 면허 또는 허가증 1부(사본)
5.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임대 : 임대차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공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경우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단, 조선업종 등 사내협력사 : 공사도급(기본)계약서ㆍ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 이용할 경우 위 건축물대장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체 가능
6. 최근 1개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하거나 홈택스 발행분) 1부 - 전기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전기 자료로 대체(필요 시 3개년 자료 요청 할 수 있음)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대체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기금 통한 접수 진행
9. 기타사항
①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③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추천서가 발급되어도 신용보증기금 또는 취급은행 심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출불가
④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대출 취급은행 변경 및 취급기한 연장은 불가함.
⑤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후 전라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⑥ 신청 서식은 전라남도,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⑦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에 문의하시기 바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