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장모 최모씨가 소위 '사무장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했고 병원 관계자들이 거의 전부 형사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모는 '책임면제 각서' 한 장으로 전혀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명칭도 최씨와 또 다른 동업자의 이름을 한자씩 따와 지었고, 장모 개인 재산을 담보로 병원 운영을 위해 20여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의사를 고용하고 간호사나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경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병원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모는 공범이 아니다?
경찰에서 형사입건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검찰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사건 당시 그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수사의 보조자에 불과하지 않았나요?
가령, 절도범 중 1명인 최씨가 "최씨는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망만 본다, 따라서 최씨는 절도에 대해 아무런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다른 절도범으로부터 받았다고, 그 절도범 최씨가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까?
영화 '베테랑'의 유아인 대사가 생각나네요 "어이가 없네"
범죄자들끼리 주고 받은 '책임면제 각서'가 형사처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조폭 두목, 중간책, 말단 조직원들이 있는데, 말단 조직원 1명이 '두목, 중간책' 등에게 '책임면제 각서'를 작성해주면, 두목이나 중간책은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총장 장모 구속하라!!
의료법인 운영위해 담보대출 받아주고
의료법인 명칭에도 장모최씨 이름땄네
그럼에도 구속커녕 형사입건 면제됐네
책임면제 각서효력 이렇게나 셀줄이야
진작부터 알았다면 나도 한장 받아둘걸
각서하나 받아두면 형사입건 면제라네
받아두세 받아두세 면제각서 받아두세
전국민이 받아두세 면제각서 받아두세
교도소가 텅 비겠네 교도관들 살판났네
2020. 5. 27.
변호사 전상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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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장모 최씨 구속하라 - 청원동의 부탁합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