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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금융권*은 지난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ㆍ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ㅇ 금번 방안은 모든 금융회사가 공통 적용키로 한 최소 지원기준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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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선택방법 |
□ 금번 방안은 금융회사 및 신복위 2가지 특례*로 구성되어 있어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형태로 코로나19 피해자에게 확대ㆍ적용
① 먼저, 서민금융대출* 이용자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②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 다만, 채무자의 부채상황, 상환능력 등에 따라 신복위로 안내ㆍ이관 가능
③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권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시 신복위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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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금번 코로나19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전금융권*에서 4월 29일(카카오ㆍ케이뱅크의 경우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ㆍ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 처리에 5영업일 정도가 소요(서민금융대출은 1∼3영업일 추가)되기 때문에 원금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이미 단기연체(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복위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연체 전 또는 단기연체(3개월 미만) 중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복위가 신청자의 모든 채권금융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나, 신청접수 이후 연체일수 계산이 중지되므로 연체발생/장기화는 발생하지 않음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및 모바일앱(‘신용회복위원회’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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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유의사항 |
□ 금번 상환유예 특례는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청 전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를 지원받더라도 재기가 어려운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등이 적합
②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 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5영업일 이상 연체시 향후 3년간 연체정보로 활용, 신규대출 제한, 카드사용 중지 등
③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 추후 지원 취소,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등 금융회사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참여기관별로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ㆍ신청하기 전에 꼭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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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
□ 코로나19 피해로 감소된 소득에서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75%)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 보다 적은 개인채무자의 경우
ㅇ 가계대출 중 담보ㆍ보증이 없는 신용대출*과 햇살론ㆍ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 오토론, 보험약관대출 등 일부 대출 제외,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는 은행ㆍ저축은행에 한하여 적용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 원금상환을 6∼12개월 유예하여 연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유예기간 중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통상의 연체처리절차를 따르게 됨을 유의할 필요
□ 예를 들어, 금년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은 만기를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 사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대출의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6∼12회분*의 원금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단,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잔존만기까지 납입횟수분
ㅇ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잔존만기동안 상환*해야 하나, 상환곤란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대출종류 및 금융업권에 따라 유예기간 만큼 대출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시 만기연장 여부와 유예원금의 상환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람
** 상환일정 재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로 변경되는 경우 금리변동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
□ 코로나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ㅇ 담보ㆍ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부 서민금융대출(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신복위 신청 불가
□ 대출 원금상환 6∼12개월 유예 및 이자 정상납입 등 상환유예 지원내용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합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에서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되는 반면,
ㅇ 신복위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신복위가 신청자의 모든 채무를 합산하여 관련 금융회사들과 동시에 협의 진행
□ 이와 별도로, 연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의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원금의 10~70% 감면(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10%p 우대감면 적용시)
□ 신복위의 코로나19 특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 ‘20.1월 이전부터 이미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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