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때에 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카드 결재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카드영수증으로 이면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니까요.. 위 질문은 사업자가 아닌 것 같으니 더더욱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확인제도는 2007년부터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면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첫댓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때에 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카드 결재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카드영수증으로 이면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니까요.. 위 질문은 사업자가 아닌 것 같으니 더더욱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확인제도는 2007년부터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면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