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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개인카드로 결재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할때..
거북이뽕 추천 0 조회 241 07.11.20 10: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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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1.20 12:59

    첫댓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때에 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07.11.22 08:39

    카드 결재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카드영수증으로 이면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니까요.. 위 질문은 사업자가 아닌 것 같으니 더더욱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07.11.22 17:01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확인제도는 2007년부터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면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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