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덥네요.
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일어나지 않는 특수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문 : 중개보수가 몇번 발생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24. 5.1. 2억 전세계약서작성 완료
2024.6.14. 임차인이 연락이 와서 임대인과 통화해서
양당사자가 전세보증금을 200만원 낮춰서 19,8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니
2024.6.16.일에 일요일날 나와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연락이 옴.(쉬는날인데 나간거예요.ㅠㅠ)
2024.6.16. 공부서류 다시파악. 19,800만원 전세계약서 작성.
잔금일 2024.6.21.에서 2024.7월30일로 조정됨
계약서작성을 2번하였고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중개보수가 각각발생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 발생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2번째 작성한것은 사실 10만원만 받기로 했는데
잔금일날 주기로 해서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초과보수로 문제될까봐
알고 받으려고 경기도청. 협회 질의를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받질 못했습니다.
양쪽이 답변 내용이 다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케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2건모두 각각 계약서발급.확인설명서.공제증서첨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