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신고를 하였는데, 채권자측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저는 300만원을 법원에 공탁을 하였습니다.
"징역4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라는판결을 받았고,
채권자는 제가 딸의 명의로 가계를 하여, 명의위장사업자신고로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조세범으로 제딸과 저는 벌금 50만원씩 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파산면책신고를 하면서 재산목록에 귀금속, 보험도 하나도 없다고 체크를 하였고, 장사도 하지 않는다고 기재를 하였으나,
채권자측에서 이 모든 것을 발견을 하였고, 사기죄도 유죄확정이 되어 파산면책신고를 취하했습니다.
채권자측에서는 채무에 대한 것을 면책을 받기 위해 제가 고의적으로 파산면책신고를 하여, 법원과 채권자측을 속이고 기망하여, 빚을 탕감받으려고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 6월에 사기파산접수를 하였고, 2011년 10월19일에 사기죄로 판결선고를 받았고,
2011년 11월에 파산면책을 취하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을 하는 것처럼 사기파산죄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또한 집행유예기간인데 죄를 더 무겁게 받나요?
첫댓글 면책이 취소되었다면 특별히 사기파산죄까지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