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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1234
 
 
 
카페 게시글
실전경험과 입찰후기 [나의 입찰후기] 낙찰후~입찰수수료영수증 받기위해 기다리는 그 기분....
™들국화˚★˚˚☆˚ 추천 0 조회 951 06.03.12 22:49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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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17 00:22

    첫댓글 정말 축하합니다.

  • 06.01.17 01:15

    글씨가 넘 작아요...^^그리고 축하드리구요...^^저도 언젠가는....

  • 06.01.17 02:21

    축하드립니다.

  • 06.01.17 03:55

    고생하신 보람을 얻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 06.01.17 06:09

    축하드립니다. 부~자 되십시요.

  • 06.01.17 10:03

    축하합니다. 배당받는 날 못받은 임차금액에 대해서 전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세요.. 끝까지 받아 내셔야지요. ^^

  • 06.01.17 10:26

    눈아파서 읽는거 포기합니다^^

  • 06.01.17 11:43

    축하해요..글을 크게 볼려면은 위 상단에 보기에 텍스트 크기를 크게 하면 되요..

  • 06.01.17 12:55

    넘 잘 됐네여~!! 무지무지 축하해여~ 잘 해결되었음 좋겠네여!!^^

  • 06.01.17 15:29

    잔금납부하면서 인도명령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빠르면 일주일안에도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면 즉시 집행관사무소에 집행신청하시고 인도명령은 인도명령대로 빨리 절차를 밟아서 집행신청들어가면 거의 다 꺽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가처분은 직접 작성하시면 비용이 별로 안들

  • 06.01.17 15:29

    고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니까 효과가 배가 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 06.01.17 15:31

    들국화님.. 메일 확인 해보세요~~ ^^

  • 06.01.17 17:48

    정말 기쁘시겟어요 축하드려요 덕분에 실전에는 아주 선수 되시겠군요. 한 수 가르쳐 주셔요.

  • 작성자 06.01.17 18:30

    모든님들 넘넘 감사드립니다~많은 도움되었습니다.~정말 열씨미 살꺼에욤^^ 씨즈님 넘 감솨해욤^^

  • 06.01.21 13:24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1.22 21:56

    축하드립니다. 많이 배워가네요

  • 06.02.02 10:42

    글씨가 넘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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