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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① 2010년(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2015년,
② 2016년~2019년(경과규정,단 2015년 소기업인 경우만 경과규정 둘 중 선택 가능),
③ 2020년이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주의사항
-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등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 불가하다.
-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하나 그외의 세액공제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와 중복공제 불가하였으나 2018년귀속부터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 가능하다.
-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므로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없다.
- 최저한세 해당한다.
- 2018년귀속부터 감면한도 1억원이 적용되며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감소시에는 1인당 500만원씩을 1억원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도를 축소한다.
☞ 이월공제세액 (임시투자,고용증대세액공제등) 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복 적용됨.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을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을 받을 수 있음. (서이 46012-140337 2002.2.27.)
◆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의7, 시행령 제26조의 7)
☞ 주의사항
①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고용이 증가한 해당연도 포함하여 중소. 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하며 그 외 일반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한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부터 2년이내 인원이 감소시 공제받은 세액 추징된다.
②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 (조특법 제6조 제7항)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어특별세액감면등)과 중복적용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된다.
예 : 고용증대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각종투자세액공제
③ 최저한세 적용된다.
④ 농어촌특별세 해당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 주의사항
- 최저한세 해당되며 농어촌특별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 인원의 증가를 사유로 공제를 받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음사업연도 이후에 고용인원의 감소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추가납부의 규정이 없다.
- 2018년 부터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2년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고용증가를 요건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요건이 거의 동일하나 중복적용되며, 그 외의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와도 중복적용 된다.
예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각종투자세액공제
- 감면과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18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과는 중복적용가능하다.
예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된다.
최근 기업들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이 이슈가 되고 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18년부터 기업이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특법 제29조의 7’을 2017년 12월 19일 신설ㆍ운영하고 있지만 세액공제 받는 방법 중 대상자 파악 등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고,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환수(납부) 하게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중소ㆍ중견기업들이 불투명한 경제상황 속에서 고용유지를 장담하지 못해 기업 스스로가 2018년과 2019년도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세무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문제는 2020년도에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감소한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2021년 3월 임시국회까지 열어 ‘조특법 제29조의 ⑤항’을 신설,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시 말해서 “2020년도에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1.03.16 신설)”라는 조특법 제29조의 ⑤항을 신설하면서 2018년도와 2019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고용증대 세액공제 환급신청’이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블로그에 너도나도 ‘환급신청 컨설팅 받으세요’, 심지어 세무전문가도 아닌 무자격자까지 등장해서 기업과 병원장들에게 무작위 공문까지 발송하고 있고, 사회보험료까지 1억원을 넘게 환급을 받게 해준 사례까지 보태어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해 광고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업계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환급신청’은 계산 자체가 간단하지 않고 잘못하다가는 기업의 재무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는 등 자칫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래 사례와 같이 2018년도는 청년이 3명 증가하였고 청년 외 2명이 증가하였다면 4700만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도는 2018년 2차분 4700만원과 2019년 1차분 3300만원으로 무려 합계 8000만원 환급이 가능하다. 신고당시 결손이나 최저한세 등으로 환급을 받을수 없다면 5년이내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서 등 관련 서류는 경정청구로 제출해야 한다.
(3) 공제기간 (공제연도의 인원을 유지하는 경우)
- 중소기업, 중견기업 : 해당연도 포함 3년간
- 대기업 : 해당연도 포함 2년간
(4) 기타 : 최저한세 적용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3. 6. 7., 2014. 12. 23., 2016. 12. 20.>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7.,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3.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⑤ 삭제 <2014. 12. 23.>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2.>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3.>
[전문개정 2011. 12. 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7.,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31., 2020. 12. 22., 2020. 12. 29.>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삭제 <2020. 12. 22.>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④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⑤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29.>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1.>
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22.>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전문개정 2011.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시행일:2022. 2. 3.] 제47조의4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 부분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
(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13. 6. 7.>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1.>
[전문개정 2011. 12. 31.]
[제목개정 2020. 12. 2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2019. 12. 31.>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1.]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3. 6. 7., 2014. 1. 1.,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1.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81조의10, 제81조의11 및 제81조의13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2020. 12. 22., 2020. 12. 29.>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2018. 12. 31., 2020. 12. 22.>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10. 12. 27.>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0. 12. 27.>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12. 19.>
⑨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강제징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7. 12. 19., 2020. 12. 22.>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2. 31., 2016. 12. 20., 2017. 12. 19.>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신설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1. 1.]
[시행일:2022. 2. 3.] 제51조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 부분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신설 2017. 12.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2.>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전문개정 2011. 12. 31.]
2009.2.4.이후 개시 (2010년 또는 2009.2.4이후 사업자 개시(개업일)이면 2019년) ~ 2015년
▣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종업원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요건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조특통 4-2 ․ ․ ․ 1,법인 46012-2159, 1998.8.1.; 서면2팀-2491, 2006.12.6.; 서면2팀-2513, 2006.12.28.).
▣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 기준(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단시간근로자(2011.4.7.속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조특칙 §2 ②).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 = | 1월말 현재 인원 + 2월말 현재 인원 + ․․․ +12월말 현재 인원 |
12 |
* 파견근로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며,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326,2003.2.13.;조예 46019-43,2003.2.4.).
*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연구전담요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된다.
(법인세과-358,2009.3.27.).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21호(2008.8.1.) 제2조 제2항의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인세과-3226,2008.11.4.).
**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한다(법인세과-3226, 2008.11.4.).
▣ ★ 대통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조특령 §6 ⑤본문).
다만,2009.2.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특령 §6 ⑤ 단서, 2009.2.4. 개정).★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소기업판정요건)】
구 분 | 종 업 원 수 |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100명 미만 |
(2) 축산업 ․ 광업 ․ 건설업 ․ 출판업 ․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50명 미만 |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10명 미만 |
※ 조건 (황규생각)
① 2015년귀속 소기업이어야 함. (당연히 이후 개업 종전규정 해당없음)
② 2015년귀속 소기업이던 중소기업이 종전규정에 해당하는 조건(2016년귀속~2019년귀속까지)에 따라 소기업 조건을 갖춘 경우
아래의 경우 무조건 개정규정 적용 2015년귀속 당시 소기업이 아니므로 - 황규생각
소기업 판정 예규 및 최신 개정법령】
◆ 소기업기준 : 2015사업연도에 조특법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법령법인-217, 2017.5.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2016.02.05. 개정)
2016.02.05 개정전 | 2016.02.05 개정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 |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5.02.03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2000.12.29 신설)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14.02.2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2000.12.29 신설) |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2016.02.0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 2016.02.05 대통령령 제26959호 ]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제
목】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안됨 |
【문서번호】
서면법령법인-1464, 2018.05.30 |
【주제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세목】
조세특례제한 |
【구분】
질의회신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매출액은 81억원, 2016년 매출액은 73억원이며
-근로자 수는 2015년 9.5명, 2016년 11명임
○질의법인은 2015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2016년은 개정규정 상 매출액 기준(50억원 이하) 요건을충족하지 못하고, 종전규정 상으로도 상시근로자 요건(10명 미만)을 미충족함
질의
○2015 과세연도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16 과세연도에 종전규정 및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에 따라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령해석법인-1463, 2018.5.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463, 2018.5.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 은 매출액 으로 본다. <개정 2016.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 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이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 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2021. 8. 17.>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0.>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1., 2016. 12. 20., 2020. 12. 29.>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1.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 2. 4.>
③ 삭제 <2009. 2. 4.>
④ 삭제 <2009. 2. 4.>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2016. 2. 5.>
⑥ 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6. 2. 9., 2008. 2. 22., 2010. 2. 18., 2014. 2. 21., 2016. 2. 5., 2018. 2. 13.>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⑦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 2. 13., 2022. 2. 15.>
⑧ 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9., 2008. 2. 29., 2009. 2. 4., 2013. 2. 15.>
[제목개정 200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