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재단에서 출시한 겨울시즌 안전재단 서비스 상품(스노우보드보험)에 가입합니다.
혼자서 스노우보드를 타는 경우는 보장이 안 됩니다.
적어도 -사고를-증빙할 수있는 사람이 있어야한다는 뜻입니다.
약관을 잘 읽어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은 골절로 인한 수술, 입원, 응급비용, 대인 배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품입니다.
스키를 함께타면 추가요금이 발생한다고해서, 스노우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스키를 타는 일은 거의 없기때문에, 스키를 타다가 사고가나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스노우보드만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한합니다.
스스로 다치는 경우보다는 남을 다치게 했을 때(대인배상)가 가장 문제가 되기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남을 다치게한 경우는 보상이 안 되며, 증인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기때문에,
보드를 타다가 남을 일부러 다치게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진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드와래프팅에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므로, 스노우보드만 해당됩니다.
킥커(파크), 하프파이프는 사고률이 매우 높아서 별도의 가입을 필요로하게됩니다.
1년 보장 기간에 1만 6천원/2만 3천원 상품이 있습니다.(B1형)
어떤 상품에 가입하실지는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골라드리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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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방법
1. 보험료(1만 6천원 또는 2만 3천원)를 입금합니다.
2. 메일로
실명/닉네임/주민등록번호/연락처/메일주소
를 보냅니다.
(절대 댓글로 달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됩니다.)
3. 접수 완료 메일을 받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요청 댓글 다신 분은 댓글로 접수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4. 나중에 일괄적으로 가입 신청이 되면 메일로 보험가입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꼭 확인하세요.
(가입 완료 되신 분 명단을 댓글로 달고 있습니다.)
5.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을 달거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가장 빨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쪽지 등 다른 방법은 느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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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가입하실 님들께서는 동부화재 스키보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http://safe.sportal.or.kr/kssf/html/sport_service/service_notice.jsp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 안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접수 되셨어요..
입금하고 멜도 보냈어요..근데 이거 여기 써있는 다른 활동도 보상 가능한가요?예를 들면 인라인이라던지..
왕초보님 스노우보드만 보상이 가능해요 다른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생각한 것과 다르시면 취소해주시기 바래요..
2012년을 마무리하는 보험가입 완료 명단입니다. 이경희, 김진희, 채귀권, 채원준, 조규각, 이재연, 신금주 님까지 가입되셨어요. 메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험가입되나요.?
네 가능해요
강습때 어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탈때도 적용되는거지요? 입금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건가요??
혼자서 타는 경우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단 사고났을 때 보드와래프팅이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접수하시면 10일에 신청하고 11일 오후4시부터 적용됩니다
얼룩갈매기님..질문이 있는데, 제가 지난 31일에 멜 보냈는데 그날이 연말이라 늦게 보내서 가입안됐다고 이번 10일에 가입하신다고 하셨거든요..근데 여기 보니 10일 가입하면 11일 오후4시부터 적용된다고..보험가입이 안되서 저 가고 싶은데도 계속 못가고 있는데..그렇게 되면 11일날도 못가는거네요?ㅠㅠ완전초보 입문반인데도 첫날 꼭 보험이 필요할까요?첫날이면 뭔가 타고 내려오는게 아니라 그냥 그자리서 자세만 배우는건 아닌지..그럼 보험 안들었어도 가능하지 않을지..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제가 그에 관련해서 메일 드리려고 했는데 만약 다치게 되면 난감하실거 같아서 그냥 있었거든요. 입문반 같은 경우에는 사고나서 다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조심해서 타시면 괜찮을 거 같네요
넹..감사합니다..^^
입금및 메일전송 완료하였습니다~~담당자님 확인부탁요^^ 수고하세요
접수되었습니다
1월 1차 보험가입 명단입니다. 신정주, 한재영, 김현수, 안진희, 정혜미, 고영철 님까지 가입되었습니다. 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입금하고 메일보냈습니다..^^
접수 되셨어요
대인배상은 최대 100만원(본인부담 5만원)이고, 자체 실손지급금은 30만원(일반부상)~50만원(골절) 이하밖에
안 됩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매우 유의하셔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