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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갱신형 급배수시설 누출손해보장 특별약관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2302(1종) | 2023-04-17 | - | 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라 합니다) 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放水)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단, 건물은 재조달가액(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기준, 가재 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의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① 잔존물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 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④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재물손해 관련 특별약 관 일반조항」 제9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⑤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 다.
①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②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 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5.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①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 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보험증권 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②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6.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① 건물인 경우
㉠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 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②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 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7. 주택을 제1항의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①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및 그 수용가재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 건물
㉢ 연립(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주거 용도 부분 포함)로서 각 호(실)가 주택으로만 쓰이 는 건물.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② 주택병용 건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 한 것)
㉡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 와 비슷한 것)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②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③ 화재 및 폭발․ 파열 사고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 실로 인한 손해
④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인한 손 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 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⑤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또 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⑥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
⑦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⑧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 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 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⑩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 축,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⑪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⑫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 수설비 자체의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 등)
⑬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설비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합니다.
2.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①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 은 경우: 손해액 ×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②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 른 경우: 손해액 × [이 보장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이 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이면서 계약자가 다른 계 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 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계약에 우선하여 이 계약에 서 지급합니다.
④ 이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 는 다른 계약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 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 한 손해액을 이 계약에서 보상합니다.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 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 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 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그 때부터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때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재물손해 관련 특별약 관 일반조항」을 따르고, 「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 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 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면 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합니다.
보영소 | 손방비, 급배수, 일배책의 비교 - Daum 카페
보영소 | 아파트 누수와 관련하여 오탐지비용과 손해방지비용 인정여부 - Daum 카페
1.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별약관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2302(1종) | 판매개시일:2023-02-07 | - | 해당 상품 약관 PDF파일 다운로드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
제1조(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제4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살고있는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합니 다)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거주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하「소유주택」이 라 합니다)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③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④ 제1호의 주택은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의 거주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주택 또는 실제 소유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또는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 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4.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 라 합니다)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 777조)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 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5. 제4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6.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 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 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제8 조(손해방지의무)의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 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의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7. 제6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① 제6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억원 한도로 보상하되,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배상책임」은 20만원, 「대인배상책임」은 없음)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대물배상책임」및 「대인배상책임」손해를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6항 제2호 ㉠, ㉡ 또는 ㉤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③ 제6항 제2호 ㉢ 또는 ㉣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따른 보상액의 합계액을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 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③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⑨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를 포함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⑩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⑪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⑫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⑬ 전자파, 전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⑭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를 말합니다) 또는 보통 약관 보험종료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 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 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배상책임 관련 특별 약관 일반조항」을 따르고,「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일반 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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