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책임성관련 부분 질문 드립니다.
Friedrich 와 Finer의 논쟁이 뭔가...똑 부러지게 정리가 안됩니다..ㅠ
Friedrich의 경우는 확실히 주관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입장 같습니다. 관료들의 재량권 행사도 인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준의 필요도 인정하고 말이죠.
그런데Finer은 객관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입장 같습니다. 재량권 부여는 인정하지만 그에대한 억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통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이죠.
즉, 주관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Friedrich와 객관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Finer의 논쟁이라고 단순화 시킬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화 하기에는 이 둘의 공통점이 정치행정 일원론에 기초하고 관료들의 재량권 행사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Finer을 객관적 책임성만 강조한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요 ㅠ
책임성 관련해서 쓸 때 간단히라도 인용해서 쓰고 싶은데,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 줄이기도 힘드네요 ^^: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p.s를 쓰고 싶은데...더 드릴말씀이 없네요...ㅋ 그냥...교수님 수업 너무 감사드려요 ㅋㅋ
내일 오전영상 통해 또 뵙겠습니다!
첫댓글 그렇게 단순화해서 생각해면 되네요. 다만 재량권 행사를 인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죠. 인정을 그냥 용인한다는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하세요...
아 그러니까 재량권 행사는 인정하되 이에 대한 통제가 다르다고 보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