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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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이를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이다.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처럼 표준가격 없이 한번에 별도의 공시가격이 산정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그 가격을 산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공동주택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시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된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요 내용
2019년 4월 30일 결정·공시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2018년 5.02%에서 약 0.22%p 상승한 5.24%로 집계되었다. 현실화율은 2018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2019년 3월 14일 발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서는 변동률이 2018년 5.02%에서 약 0.3% 상승한 5.32%였다. 국토부는 2019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를 받아 당초 예고한 5.32%에서 소폭 조정했다.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추이] (출처: 국토교통부)
지역별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세종(2.93%),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출처: 국토교통부)
시·도 공시가격 수준별 분포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단위: 호)
잠실5단지 12층 기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