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승호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전진적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 또는 재평가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에 변경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인데, 저는 계산문제를 풀 때 무의식적으로 '원가 > 재평가'를 전진적용해서 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래 4가지 경우에서 전진적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전부 다 소급적용을 해야하나요??
1. 투자부동산 원가모형 > 재평가모형으로 변경
2. 유형자산 원가모형 > 재평가모형으로 변경
3. 투자부동산 재평가모형 > 원가모형으로 변경
4. 유형자산 원가모형 > 재평가모형으로 변경
첫댓글 4가지가 출제된 적은 없고요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소급법이지만 전진적용하도록 되어 았습니다.